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9.6.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09.6.15.>1. “가축” 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2. “사육” 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1두 이상, 닭, 오리, 메추리 50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07.10, 본문2019.2.1>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나.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 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설치된 계류장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인가의 부지 경계 기준 반경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부개정2009.6.15. 일부개정2019.2.1, 2023.6.1.>4.「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 함은 별표 3 등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2.1]5.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4.>6.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2.24.>7. “인가”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신설 2025.9.19.>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 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09.6.15, 개정 2010.9.30, 2023.2.24.>1. 주거 밀집지역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3.「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 일부개정2019.2.1>5.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6.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2020.5.11.>7. 하천중 영산강(금성면 대성리 담양댐~대전면 응용리 용산교)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부터 8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9.「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부터 3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11.「하천법」 제12조 및 제14조로 지정·관리 중인 담양 홍수조절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신설 2020.7.10.>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예정포함)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9.30, 개정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1. 소 300미터 이내2.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메추리 500미터 이내3. 개 700미터 이내4. 돼지 1,000미터 이내③ 제2항 축종별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지역은 해당지역 2분의1 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0.9.30. 일부개정2019.2.1, 2023.2.24., 2025.9.19.>1. 인가주변(5호미만 포함)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2. 가축사육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3.6.1.>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한구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5.11., 개정 2023.2.24.>[제목개정 2023.2.24.]
제4조(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4조(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가축분뇨배출시설 예정부지의 전체 면적 중 사육 불가능 구역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축종별 제한구역을 초과한 지점에서 사육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 2025.9.19.>[제목개정 2023.2.24.]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등)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해당구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07.10, 개정 2023.2.24.>[제목개정 2023.2.24.]
제6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6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별표 2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처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2.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