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표 1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
신 청 인 인적사항연락처
운전면허 자진반납일운전면허 자진반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 폐차 또는 매매일차량 폐차 또는 매매일년 월 일(차량번호: )년 월 일(차량번호: )년 월 일(차량번호: )
계좌번호(본인명의)계좌번호(본인명의)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지급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교통비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지급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교통비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지급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교통비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지급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교통비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지급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교통비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붙임 1. 운전면허 반납 증빙서류(지방경찰청장 발급) 2. 자동차 폐차 또는 매매 증명 서류(자동차 등록원부)붙임 1. 운전면허 반납 증빙서류(지방경찰청장 발급) 2. 자동차 폐차 또는 매매 증명 서류(자동차 등록원부)붙임 1. 운전면허 반납 증빙서류(지방경찰청장 발급) 2. 자동차 폐차 또는 매매 증명 서류(자동차 등록원부)붙임 1. 운전면허 반납 증빙서류(지방경찰청장 발급) 2. 자동차 폐차 또는 매매 증명 서류(자동차 등록원부)붙임 1. 운전면허 반납 증빙서류(지방경찰청장 발급) 2. 자동차 폐차 또는 매매 증명 서류(자동차 등록원부)
위와 같이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에 따라 담양군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와 군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④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권장2.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3. 안전한 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4.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비 등 지원)

제5조(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교통비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교통비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교통카드 또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험교육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군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방법

제8조(환수)

제8조 (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비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