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7.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감사부서 이첩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위원회는 주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독립성)
제4조(독립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에 관한 사무처리와 위원회의 활동지원 등의 업무는 민원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4.5., 2023.9.25.>
제10조(민원상담 전문인의 위촉)
제10조(민원상담 전문인의 위촉)① 위원회는 민원업무에 관한 주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 전문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 전문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11조(활동비의 지급 등)①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의한 민원상담전문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34조에 다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