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예 복합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예거리 입점 및 지원 제한 업종

구 분세부업종 (표준산업분류 舊/新)예시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D36949/C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G51473/G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G52643/G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L71290/L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M72201/J58211,J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슬롯머신, 룰렛, 주사위, 경마, 릴, 메달게임 등을 카지노 및 성인용 게임장 등에 공급되는 도박, 오락기구 및 S/W 관련산업
도박 및 게임 관련-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M75999/N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도박 및 게임 관련-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Q88313/R91113)경마장, 경륜장
도박 및 게임 관련- 전자게임장 운영업 (Q88911/R91221)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도박 및 게임 관련- 도박장 운영업 (Q88995/R91249)마권 발행소
향락 관련- 일반유흥 주점업 (H55231/I56211)룸싸롱, 접객주점
향락 관련- 무도유흥 주점업 (H55232/I56212)나이트 클럽
향락 관련- 무도장 운영업 (Q88991/R91291)댄스홀, 콜라텍
향락 관련- 마사지업 (R93122/R96122)중 안마시술소
기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Q87142/J59142)비디오방
기타-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산업 (Q88999/R91241) 중 본권 판매업
기타- 점술업 (R93992/S96992)
기타- 과다경쟁 상황에 있다고 군수가 별도로 통지한 업종
기타- 그 밖에 위탁기관이 내규에서 정하는 대상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예거리 입점 및 지원 제한 업종

[별지 제1호서식] 공예거리 건물(점포)의 신축 또는 대수선,간판설치(교체) 신청서

공예거리 건물(점포)의공예거리 건물(점포)의공예거리 건물(점포)의공예거리 건물(점포)의신축 또는 대수선신축 또는 대수선신축 또는 대수선신축 또는 대수선신청서신청서
공예거리 건물(점포)의공예거리 건물(점포)의공예거리 건물(점포)의공예거리 건물(점포)의간 판 설 치 (교체)간 판 설 치 (교체)간 판 설 치 (교체)간 판 설 치 (교체)신청서신청서
(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제7조 제1항 관련)
건 물 주 (신축 또는 대수선)건 물 주 (신축 또는 대수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물 주 (신축 또는 대수선)건 물 주 (신축 또는 대수선)주 소☎☎☎☎☎☎☎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주 소☎☎☎☎☎☎☎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설치위치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
신 청 액신 청 액총공사비총공사비
시공자건물신축 또는 대수선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건물신축 또는 대수선회사명
시공자건물신축 또는 대수선주 소☎☎☎☎☎☎☎
시공자간판 설치 (교체)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간판 설치 (교체)회사명
시공자간판 설치 (교체)주 소☎☎☎☎☎☎☎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예거리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구비 서류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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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시 행사 지원신청서

신청인이 름이 름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E-mail 주소E-mail 주소
신청 내용전 시 제 목전 시 제 목전 시 제 목
신청 내용전시 주요 내용전시 주요 내용전시 주요 내용
신청 내용전시 개최 기간전시 개최 기간전시 개최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금 원금 원금 원
신청 내용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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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담양군 공예 문화거리 조성 운영 계획서

시 설 현 황상 호상 호
시 설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시 설 현 황업태 및 취급종목업태 및 취급종목
시 설 현 황설립일(영업개시일)설립일(영업개시일)
시 설 현 황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
운 영 현 황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운 영 현 황사업장 구분사업장 구분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운 영 현 황인력현황 ※직종별세부작성인력현황 ※직종별세부작성
운 영 현 황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운 영 현 황최근 3년간 매출액최근 3년간 매출액년년년년년
운 영 현 황최근 3년간 매출액최근 3년간 매출액
특 기 사 항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구매 및 판매계획, 운영계획 등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구매 및 판매계획, 운영계획 등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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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문화거리 지원신청 및 지원 대장

접수일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청내역 (신청액)지 원 현 황지 원 현 황비고
접수일신청인주 소상호(유형)신청내역 (신청액)지원일지원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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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문화거리 지원신청 및 지원 대장

[별지 제5호서식] 문화거리 조성 점포의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

건물주 (대수선 및 수리)건물주 (대수선 및 수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물주 (대수선 및 수리)건물주 (대수선 및 수리)주 소☎☎☎☎☎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주 소☎☎☎☎☎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설치위치업 소 명업 소 명
대지위치대지위치
완 료 일완 료 일공사기간공사기간
시공자건물 대수선 및 수리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건물 대수선 및 수리회사명
시공자건물 대수선 및 수리주 소☎☎☎☎☎
시공자간판설치 (교체)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간판설치 (교체)회사명
시공자간판설치 (교체)주 소☎☎☎☎☎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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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

이 름이 름생년월일-
전화번호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주 소
E-mail 주소E-mail 주소
전 시 제 목전 시 제 목전 시 제 목
전시 주요 내용전시 주요 내용전시 주요 내용
전시 개최 기간전시 개최 기간전시 개최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필요한 금액총 필요한 금액총 필요한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전시 주요 성과전시 주요 성과전시 주요 성과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이하 “공예거리”라 한다)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예 및 관련 문화·예술(이하 “공예 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거리”란 죽녹원 주변의 기존 마을을 부존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제한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담양군 각종 무형문화재산을 결합하여 조성하는 공예 기반의 자연 친화적 복합 향토 문화거리를 말한다.2. “공예인 등”이란 공예인 및 공예와 연계된 문화·예술인을 말한다.3. “지역 주민”이란 공예거리 조성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4. “상인”이란 공예거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예거리는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1구 일부지역에 조성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예거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공예센터2. 공예품 전시판매장3. 공예 창작 공방4. 공예 체험장5. 공예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예 등 관련 시설6. 기타 공예거리 운영 부대시설 등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3년 이상 주기의 중기계획으로 수립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목표 및 조성·육성전략3. 재원에 관한 사항4. 공예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5. 기존 마을 시설 등 부존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6. 지역주민 및 상인의 소득증대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공예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8. 공예거리 방문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9. 공예 등의 발전과 공예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공예거리 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육성 및 지원)

제6조(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공예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는 소요 비용(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 등 관련 시설의 설치, 공예거리 기반조성, 공예거리 주변 환경개선,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지역 주민 및 상인 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2. 공예인 등 공예 관련 산업과 연계된 소득증대 사업3. 공예거리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축제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개최, 후원사업 등 공동사업4.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문화·교육·컨설팅, 공예거리 견학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공예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비(수리비)의 경우 점포 사용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2. 간판설치(교체)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3. 전시행사비는 행사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25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하며 공예거리 담장정비등 기타 지원 사업은 사업비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③ 군수는 공예거리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예거리 입점 및 지원 제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 및 간판설치(교체) 전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2. 전시행사 : 전시 및 행사개최 15일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3. 기타 공예 관련 및 공예거리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개시 15일전 (별지 제3호 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 신청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공예거리 육성사업 해당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3. 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적정 여부4.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라도 제1항에 의한 위원회 심의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1. 전시 행사의 지원 신청2. 제6조 및 제8조에 의해 지원결정된 사항중에서 감액지원 신청하는 경우3. 제6조의 사업 중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업

제9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9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점포)의 신축 또는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2. 전시행사비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신고 후3. 기타 사업비는 사업 완료 신고 후 : 별지 제5호 또는 6호 서식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① 군수는 제8조에 의해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1. 제8조 규정에 의해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4. 사업비 지원신청서, 사업비용산출 내역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②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공예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공예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공예거리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공예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예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7, 2022.11.7.>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및 공예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원2. 공예 등 관련 분야 단체 대표3. 공예거리 지역주민 또는 상인 대표4. 공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7.17.>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거리 조성업무 주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24.7.17.>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 업무 협조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