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에 주는 담양군 농민의상 (이하 "농민의 상"이라 한다)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농업인"이라 함은 담양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농림수산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2."농민단체"라 함은 담양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민의 상부문)
제3조(농민의 상부문) 농민의 상은 농림수산업 부문으로 한다.
제4조(시상권자)
제4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로서 제3조가 규정한 부문에서 농림수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농림수산업부문 국장ㆍ과장ㆍ소장 및 읍장·면장, 농림수산업 생산자단체장 또는 농민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4.5., 2022.11.7.)
제6조(수상후보자 심사)
제6조(수상후보자 심사) ①농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농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농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선정한 후보자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수상방법)
제8조(수상방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증과 부상을 수여한다.②제1항에 따른 상증과 부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상시기)
제9조(수상시기) 수상은 매년 실시하되 농업제 또는 군민의 날 행사시에 행한다.
제10조(이중수상금지)
제10조(이중수상금지) 농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