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3 시행 2023-04-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용목적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용조건담양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담양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담양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담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
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가공센터 사용허가증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공센터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센터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는 담양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1년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담양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담양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양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담양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담양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담양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담양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담양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양군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업체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업 종e-maile-mail
가공기초교육 이수( 년) 가공기초 교육( 년) 가공기초 교육( 년) 가공기초 교육( 년) 가공기초 교육( 년) 가공기초 교육( 년) 가공기초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명
사용목적
사용기계장비
사용희망기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일)
가공 농산물제품명 (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시험용,판매용)
가공 농산물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담양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장비)이 손상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장비)이 손상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장비)이 손상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장비)이 손상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장비)이 손상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장비)이 손상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장비)이 손상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허가번호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
사용자명
사용목적
사용시설 (기계장비)명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사 용 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허가증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가공시설(기계장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기계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기계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시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일련 번호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시설 (기계장비)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시간사용시설 (기계장비)주 소성명(성별)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관리)

제2조(지도·관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관리해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2. 가공센터 위생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 유지관리3. 사용자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제3조(사용신청·허가 서식)

제3조(사용신청·허가 서식)①「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가공센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가공시설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허가대장 관리)

제4조(허가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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