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용 관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 1] 사업별 지원기준

사 업 명지원기준비 고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보조금 70% 이하, 자부담 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별 지원기준

[별표 2]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대상지 심사표

번호번호설치위치(좌표 포함)설치위치(좌표 포함)설치위치(좌표 포함)설치위치(좌표 포함)설치위치(좌표 포함)설치위치(좌표 포함)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이 름이 름이 름
연락처연락처연락처
항 목항 목항 목항 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배 점배 점배 점평 점평가지표
합 계 (100점)합 계 (100점)합 계 (100점)합 계 (100점)
1취수원 현황 (30점)취수원 현황 (30점)취수원 현황 (30점)취수원 없음취수원 없음취수원 없음취수원 없음303030필요시 신청자 및 이장 동반 현지확인
1취수원 현황 (30점)취수원 현황 (30점)취수원 현황 (30점)용수로 외 취수원 존재용수로 외 취수원 존재용수로 외 취수원 존재용수로 외 취수원 존재151515필요시 신청자 및 이장 동반 현지확인
1취수원 현황 (30점)취수원 현황 (30점)취수원 현황 (30점)용수 공급 중인 용수로 존재용수 공급 중인 용수로 존재용수 공급 중인 용수로 존재용수 공급 중인 용수로 존재000필요시 신청자 및 이장 동반 현지확인
2공동이용 (30점)공동이용 (30점)공동이용 (30점)5인 이상 공동사용5인 이상 공동사용5인 이상 공동사용5인 이상 공동사용303030공동사용 동의서 첨부
2공동이용 (30점)공동이용 (30점)공동이용 (30점)2 ~ 4인 공동사용2 ~ 4인 공동사용2 ~ 4인 공동사용2 ~ 4인 공동사용151515공동사용 동의서 첨부
2공동이용 (30점)공동이용 (30점)공동이용 (30점)1인1인1인1인000공동사용 동의서 첨부
3농가 재배면적 (20점) *공동이용자 포함농가 재배면적 (20점) *공동이용자 포함농가 재배면적 (20점) *공동이용자 포함1ha 초과 시1ha 초과 시1ha 초과 시1ha 초과 시202020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참조
3농가 재배면적 (20점) *공동이용자 포함농가 재배면적 (20점) *공동이용자 포함농가 재배면적 (20점) *공동이용자 포함1ha 이하1ha 이하1ha 이하1ha 이하000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참조
4민원 시급도 (20점)민원 시급도 (20점)민원 시급도 (20점)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상2020읍면평가
4민원 시급도 (20점)민원 시급도 (20점)민원 시급도 (20점)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중1010읍면평가
4민원 시급도 (20점)민원 시급도 (20점)민원 시급도 (20점)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과거 가뭄피해 이력 및 민원내용, 현지사정 등하00읍면평가
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직위(직급) / 이름 (인)직위(직급) / 이름 (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직위(직급 ) /이름 (인)직위(직급 ) /이름 (인)직위(직급 ) /이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대상지 심사표

※ 동점자 발생 시 최근 3년 내 가뭄피해, 多공동이용 대상지 우선순위 반영
※ 해당 보조사업 기 선정된 개발자는 중복 선정 불가

[별지 제1호서식]

연번지번수혜면적(㎡)비고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이 관정은 담양군의 보조지원을 받은 시설입니다.
 ◦ 사 업 명 :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 지원사업
 ◦ 사업년도 : 
 ◦ 설치장소 : 

 ◦ 수혜필지 및 면적 :
 ◦ 사업비: 총 원(보조: 자부담: )
 ◦ 관리자
 - 성 명 :
 - 연락처 :
 담 양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을 말한다.2.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이란 농촌용수시설로 이용되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대상 관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벼농사를 위해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① 군수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는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르며, 지원 비율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① 제5조에 따라 개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고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수혜를 받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 등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대상지 선정 및 심사)

제7조(대상지 선정 및 심사) 읍·면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제8조(관리자의 선정 및 임무)

제8조(관리자의 선정 및 임무)①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자를 관리자로 하며, 개발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관리자로 한다.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상시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2. 시설물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3.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시설물은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③ 관리자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관정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선정된 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호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관정 이용에 드는 인건비2. 유류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3. 송수관로 연결비, 부속품 구입비 및 모터 수리 등 수선비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제8조제2항제3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제5조에 따라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침을 읍·면에 통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읍·면장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정산 절차 등에 관하여「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