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제정

별표

별표 1

지 원 분 야지원 사업명
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행사, 작품집 발간 등⦁ 향토사 조사연구사업(조사원 : 조사비, 취재비, 자료정리 등) ⦁ 담양여성합창단 육성 ⦁ 수채화협회 관광지 그림그려주기 활동 ⦁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사업 ⦁ 담양연서회 육성 ⦁ 담양문학회 문집 발간 ⦁ 대소리 연주단 운영 ⦁ 가사작품 현대화 노래 제작 ⦁ 「담양사랑 하모니」공연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 시문학 낭송대회 ⦁ 담양환경소리축제 공연 ⦁ 전국단위 공연 및 음악회 문화행사 ⦁ 문화공원,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상설공연 ⦁ 담양예술인 한마당 행사 ⦁ 금성산성 위령제 및 산신제 ⦁ 담양한우리 건강난타예술회 전국 무용 예술제 참가 ⦁ 소쇄원 미디어아트 국제 전시 ⦁ 담양독립운동 및 항일운동 영상 역사교재 발간 ⦁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정기 연주 ⦁ 연말 공용터미널앞 성탄트리 설치 ⦁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 지원 ⦁ 부활절 및 성탄맞이 문화행사 ⦁ 문화회관 명품 공연 ⦁ 각종 문화예술 공연 ⦁ 문화학교 종합예술제 운영 ⦁ 「담양문화」발간 ⦁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발전을 위한 공연, 행사, 작품집 발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지 원 분 야지원 사업명
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문화예술대학운영(문화원) ⦁ 문학캠프 운영(문화원) ⦁ 문화학교 운영(문화원) ⦁ 읍면 문화교실 운영 ⦁ 한우리 건강난타예술회 운영 ⦁ 창평 건강난타 운영 ⦁ 고서 문예회관 활성화 운영 ⦁ 우송당 및 시가문화촌 우리문화 체험교실 ⦁ 창평 우리고장 바로알기 문화교육 지원 ⦁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 도서관 시설확충 지원 ⦁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3. 전통 문화예술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전통세시풍속(당산제) 육성 ⦁ 읍면 풍물놀이 발굴 육성 ⦁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지원 ⦁ 담양 전통놀이 육성(6개단체) ⦁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및 행사지원 ⦁ 전통공예 문화연구회 창작발표전 개최 ⦁ 향교, 대성사(석전대제, 기로연) 행사 ⦁ 그 밖의 전통 문화예술 전숭․보존을 위한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중앙부처, 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전라남도) ⦁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전라남도) ⦁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군 부담) ⦁ 담양문화원 정기총회 및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지방문화원법) ⦁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중앙부처, 도․군에서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담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예술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4 .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별표 1】과 같다.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행사, 작품집 발간 등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3. 전통 문화예술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중앙부처, 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활동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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