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일반에 공개하고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문화유산관람료(이하 "관람료")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일행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1.19.]
제3조(공개시간)
제3조(공개시간) 문화유산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9.20.>1. 하절기 : 3월 1일 ∼ 10월 31일, 09:00 ∼ 18:002. 동절기 : 11월 1일 ∼ 2월 말일, 09:00 ∼ 17:00
제4조(대상문화유산)
제4조(대상문화유산)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유산은 다음 각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2024.9.20.>1. 국가지정문화유산2. 도지정문화유산3. 문화유산자료[제목개정 2024.9.20.]
제5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5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제3조 각호의 규정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② 관람료는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24.9.20.>③ 사용료는 문화유산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24.9.20.>
제6조(매표소 설치)
제6조(매표소 설치) 매표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개정 2024.9.20.>1. 국가지정문화유산 입구 또는 주차장2. 도지정문화유산 입구와 주차장3. 문화유산자료 입구와 주차장
제7조(관람료면제)
제7조(관람료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9.20.>1. 국빈 및 그 수행하는 사람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담양군 문화유산 관련 학술연구단체 등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6. 담양군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7. 담양군에 소재한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위해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여 방문하는 사람8. 미취학 영ㆍ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9.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을 소지한 사람21.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22. 담양군민(주민등록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 군민으로 지정된 사람23. 1월 1일, 명절 연휴기간 중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25.12.31.>24.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1.11.19.]
제8조(관람료의 사용)
제8조(관람료의 사용) 관람료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24.9.20.>1.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환경정화사업2.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3.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간단체의 보조금5. 문화유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6. 기타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및 보수사업에 필요하는 인건비 및 사업비등.
제9조(관람자의 행위제한)
제9조(관람자의 행위제한)① 관람자는 문화유산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9.2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 및 문화유산보호구역내의 시설물을 해치는 행위2. 음주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3. 토석, 수목 등을 채취·반출하는 행위4. 허가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이외의 모든 차량은 문화유산 안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9.20.>1. 문화유산보호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2. 문화유산 및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차량3. 기타 문화유산 관리기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과 장애인 탑승 차량등 부득이한경우
제10조(관람권)
제10조(관람권)① 관람권은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각장(수)마다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관람요금이 일괄 계산된 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② 관람자가 구입한 관람권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문화유산을 관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9.20.>
제11조(게시사항)
제11조(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람요금표2. 관람자의 준수사항3. 공개시간4. 기타 금지사항
제12조(관람거부 및 퇴장)
제12조(관람거부 및 퇴장) 관람자가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문화유산 내 각종 건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4.9.20.>
제13조(종사원 및 안내원)
제13조(종사원 및 안내원)① 문화유산 공개 관람에 종사할 종사원 및 안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개정 2024.9.20.>② 안내원과 종사원중 1명은 소유자·문중대표 또는 관리자를 고용 할 수 있다.
제14조(종사원및안내원의 임무)
제14조(종사원및안내원의 임무)① 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의 판매 검표등 관람료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일과 종료후 집표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유산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미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
제15조(수입금의 처리)
제15조(수입금의 처리)① 관람료는 일반회계·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금으로 한다.② 매표종사원은 관계장부에 종류별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관계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다음날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2018.8.3.>
제16조(관계장부의 비치)
제16조(관계장부의 비치)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종사원은 관람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고 관람권 매표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징수위탁)
제17조(징수위탁)① 군수가 관람료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다. 다만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담양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4.12.1, 2024.9.20.>② (삭제 2004.12.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