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담양군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폭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3.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수립·시행 및 평가③ 군수는 제2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5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및 법인 등에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별·연령·혼인상태·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제6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지원)① 군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 각급 학교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방교육과 관련한 교육자료, 장소제공, 강사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아동·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제7조(아동·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캠페인 등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연대의 설치)

제9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담양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지역연대의 구성)

제10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구성한다.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여성업무 관련부서장 및 교육청·경찰서의 아동·여성업무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④ 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지역연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급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11조(지역연대의 기능)

제11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의결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관련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업무 관련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등을 위하여 담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예산의 범위내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