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7 시행 2021-01-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제2조 관련)
1. 분리 배출지역 : 담양읍 전지역 및 면 소재지
2. 수거일
가. 일반주택 및 일반음식점 : 격일제
나.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 : 주 6회
다. 면 지역 공동주택은 주 3회 수거하되, 요일별 분리배출 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 차량진입이 용이한 장소로서 읍‧면장이 지정한 장소
나. 공동주택 및 음식점 : 동별 중간거점 및 상가 건물 앞
4. 배출용기 :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5. 배출요령
 가. 배출시간
 1) 일반주택 및 일반음식점 : 수거 당일 07시 ∼ 09시까지
 2)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 : 상시배출 또는 자율 결정
 나. 배출방법
 1) 일반주택 및 일반음식점 :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납부필증을 칩 부착함에 꽂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2)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 :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

별표 2

구분용량(ℓ)제 작 사 양비고
단독주택용5-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 및 음식점용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 및 음식점용1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제3조 관련)

별표 3

구 분색 상규 격
5ℓ진녹색가로 35㎜×세로 42㎜×두께 1㎜
20ℓ연두색가로 35㎜×세로 42㎜×두께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제4조 관련)
1. 납부필증 등의 구조 및 재질
 가. 납부필증 부착함 : 납부필증을 쉽게 삽입하기 편하고 수거를 위해 절단하였을 때 절단된 칩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칩을 다시 삽입할 때 보관함속에 있는 칩 조각을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
 나. 납부필증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이 용이하고 절단 부위에 절단용 홈이 만들어진 구조
 다. 재 질 : 합성수지
2. 납부필증 규격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군마크, 담양군수, 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과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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