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