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주민의 의사에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3.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지도에 관한 사항6.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리 개발사업 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의 선정9.읍·면정 협의 및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10.그 밖에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담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처리할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각 리의 지역대표와 사회단체,직능단체 등 10인이상 자체실정에 맞도록 읍면장이 구성한다.② 삭제(98. 5. 1)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제4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끝달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직원으로 하여금담당하게 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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