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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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담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 ○ 읍 면 장 ○ ○ ○ (직인)

별지제2호-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건제 목
안건내 용
주요심의 안 건주요심의 안 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결내용의결내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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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제3호-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
위와 같이 담양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 읍 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 읍 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 읍 면장 귀하위와 같이 담양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 읍 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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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제4호-복지회관사용허가증

(별지 제4호 서식)
○ ○ 읍면종합복지관 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1. 사용 시설명 :
 2. 사 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 용 료 : 원정(\ )
 6. 허 가 조 건 :
 20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면 장 (인)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 할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단,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제5호-복지회관사용정리부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읍 군 리 번 지 면읍 군 리 번 지 면읍 군 리 번 지 면읍 군 리 번 지 면읍 군 리 번 지 면읍 군 리 번 지 면읍 군 리 번 지 면읍 군 리 번 지 면읍 군 리 번 지 면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 적면 적사 용사 용사 용
건 물면 적면 적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간사용료 액사용료 징수액사용료 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간사용료 액금액징수년월일주 소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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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 ○ 종합복지회관사용정리부

별지제6호-복지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 ○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원 일
 신 청 인 (인)
○ ○ 읍 면 장 귀하

별지제7호-복지회관이용전표

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보관용)종합복지관이용전표(교부용)
접 수 증입 장 권
○ 종 류 : 목욕탕(샤워장),독서실 ○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20 . . . ○ ○ ○ 종합복지회관○ 종 류 : 목욕탕(샤워장),독서실 ○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20 . . . ○ ○ ○ 종합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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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제8호-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신청서

1. 명 칭
2. 사용시설구분
3.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
4. 위탁관리목적
5.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담양군읍면종합복지 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주 소 :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담양군읍면종합복지 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 주 소 : ○ ○ 읍 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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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운영관리를 담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 ○○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담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유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갑) ○○ 읍 면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복지회관은 담양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ㅇ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ㅇ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구성)

제4조(운영위원회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되,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제7조의 제1항의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삭제 93.12.1)

제6조(삭제 93.12.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24.9.20.>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 설치등)

제8조(수용시설 설치등)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 및 샤워장6. 구판장7. 이ㆍ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전화료,난방비,관리인 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단 목욕탕 사용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조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의거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1.20)1. 경로당,탁아소,구판장,이·미용실 등 - (개정 2000.11.20)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개정 2000.11.20)3. 목욕탕(샤워장)등 - (개정 2000.11.20)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반환)

제12조(사용료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천재지변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3.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사용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0)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다음 각목과 같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0.11.20)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집회 등 장소로 사용코자 할 때나. 재난 재해등 천재지변으로 주민대피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군 또는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2. 학교등에서 주관하는 학술,체육행사3. 기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내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보조(읍면장이 발행한 전표에 의거)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기타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담양군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 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1.20., 2021.5.28.>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28.>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및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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