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장 및 반장의 정수

읍면별읍면별이 명이 명이장정원반장정원참 고
담양읍담양읍담주리담주리17담주리
〃〃천변리천변리313천변1리, 천변2리, 천변3리
〃〃지침리지침리412지침1리, 지침2리, 지침3리, 지침4리
〃〃객사리객사리316객사1리, 객사2리, 객사3리
〃〃백동리백동리1019백동1리, 백동2리, 백동3리, 백동4리, 백동5리, 백동6리, 백동7리, 백동8리 백동9리, 백동10리
〃〃남산리남산리24남산1리, 남산2리
〃〃향교리향교리38향교1리, 향교2리. 향교3리
〃〃만성리만성리25만성1리, 만성2리
〃〃양각리양각리29양각1리, 양각2리
〃〃강쟁리강쟁리36강쟁1리, 강쟁2리, 강쟁3리
〃〃오계리오계리33오계1리, 오계2리, 오계3리
〃〃반룡리반룡리34반룡1리, 반룡2리, 반룡3리
〃〃금월리금월리23금월1리, 금월2리
〃〃삼만리삼만리34삼만1리, 삼만2리, 삼만3리
〃〃학동리학동리23학동1리, 학동2리
〃〃운교리운교리11운교리
〃〃삼다리삼다리25삼다1리, 삼다2리
〃〃가산리가산리25가산1리, 가산2리
〃〃담빛리담빛리414담빛3리, 담빛4리, 담빛5리, 담빛6리
소 계소 계191955141
봉산면봉산면대추리대추리35대추1리, 대추2리, 대추3리
〃〃제월리제월리34제월1리, 제월2리, 제월3리
〃〃신학리신학리24신학1리, 신학2리
〃〃기곡리기곡리67기곡1리, 기곡2리, 기곡3리 기곡4리, 기곡5리, 기곡6리
〃〃연동리연동리23연동1리, 연동2리
〃〃유산리유산리23유산1리, 유산2리
〃〃양지리양지리22양지1리, 양지2리
〃〃와우리와우리36와우1리, 와우2리, 와우3리
〃〃삼지리삼지리13삼지리
소 계소 계992437
고서면고서면교산리교산리23교산1리, 교산2리
〃〃고읍리고읍리26고읍1리, 고읍2리
〃〃분향리분향리24분향1리, 분향2리
〃〃금현리금현리33금현1리, 금현2리, 금현3리
〃〃성월리성월리67성월1리, 성월2리, 성월3리 성월4리, 성월5리, 성월6리
〃〃보촌리보촌리22보촌1리, 보촌2리
〃〃주산리주산리34주산1리, 주산2리, 주산3리
〃〃원강리원강리26원강1리, 원강2리
〃〃동운리동운리47동운1리, 동운2리, 동운3리, 동운4리
〃〃산덕리산덕리24산덕1리, 산덕2리
소 계소 계10102846
가사 문학면가사 문학면학선리학선리22학선1리, 학선2리
〃〃지곡리지곡리23지곡1리, 지곡2리
〃〃연천리연천리24연천1리, 연천2리
〃〃정곡리정곡리24정곡1리, 정곡2리
〃〃경상리경상리12경상리
〃〃무동리무동리12무동리
〃〃만월리만월리22만월1리, 만월2리
〃〃구산리구산리22구산1리, 구산2리
〃〃인암리인암리13인암리
〃〃가암리가암리23가암1리, 가암2리
〃〃풍암리풍암리23풍암1리, 풍암2리
소 계소 계11111930
창평면창평면창평리창평리29창평1리, 창평2리
〃〃삼천리삼천리23삼천1리, 삼천2리
〃〃용수리용수리35용수1리, 용수2리, 용수3리
〃〃유천리유천리35유천1리, 유천2리, 유천3리
〃〃오강리오강리24오강1리, 오강2리
〃〃의항리의항리33의항1리, 의항2리, 의항3리
〃〃일산리일산리23일산1리, 일산2리
〃〃장화리장화리24장화1리, 장화2리
〃〃유곡리유곡리36유곡1리, 유곡2리, 유곡3리
〃〃해곡리해곡리46해곡1리, 해곡2리, 해곡3리, 해곡4리
〃〃광덕리광덕리33광덕1리, 광덕2리, 광덕3리
〃〃외동리외동리13외동리
소 계소 계12123054
대덕면대덕면매산리매산리46매산1리, 매산2리, 매산3리, 매산4리
〃〃장산리장산리24장산1리, 장산2리
〃〃비차리비차리25비차1리, 비차2리
〃〃금산리금산리28금산1리, 금산2리
〃〃성곡리성곡리15성곡리
〃〃운암리운암리34운암1리, 운암2리, 운암3리
〃〃문학리문학리24문학1리, 문학2리
〃〃용대리용대리34용대1리, 용대2리, 용대3리
〃〃갈전리갈전리25갈전1리, 갈전2리
〃〃운산리운산리23운산1리, 운산2리
〃〃입석리입석리12입석리
소 계소 계11112450
무정면무정면봉안리봉안리24봉안1리, 봉안2리
〃〃오룡리오룡리23오룡1리, 오룡2리
〃〃오봉리오봉리12오봉리
〃〃영천리영천리25영천1리, 영천2리
〃〃성도리성도리23성도1리, 성도2리
〃〃동산리동산리35동산1리, 동산2리, 동산3리
〃〃안평리안평리12안평리
〃〃덕곡리덕곡리13덕곡리
〃〃서흥리서흥리22서흥1리, 서흥2리
〃〃정석리정석리11정석리
〃〃평지리평지리13평지리
〃〃동강리동강리23동강1리, 동강2리
〃〃오례리오례리34오례1리, 오례2리, 오례3리
소 계소 계13132340
금성면금성면원천리원천리22원천1리, 원천2리
〃〃석현리석현리24석현1리, 석현2리
〃〃대성리대성리45대성1리, 대성2리, 대성3리, 대성4리
〃〃원율리원율리24원율1리, 원율2리
〃〃금성리금성리24금성1리, 금성2리
〃〃덕성리덕성리25덕성1리, 덕성2리
〃〃봉서리봉서리34봉서1리, 봉서2리, 봉서3리
〃〃대곡리대곡리34대곡1리, 대곡2리, 대곡3리
〃〃외추리외추리14외추리
〃〃봉황리봉황리22봉황1리, 봉황2리
소 계소 계10102338
용 면용 면두장리두장리24두장1리, 두장2리
〃〃통천리통천리34통천1리, 통천2리, 통천3리
〃〃추성리추성리44추성1리, 추성2리, 추성3리, 추성4리
〃〃쌍태리쌍태리23쌍태1리, 쌍태2리
〃〃도림리도림리11도림리
〃〃월계리월계리12월계리
〃〃용연리용연리34용연1리, 용연2리, 용연3리
〃〃용치리용치리23용치1리, 용치2리
소 계소 계881825
월산면월산면월산리월산리48월산1리, 월산2리, 월산3리, 월산4리
〃〃월평리월평리34월평1리, 월평2리, 월평3리
〃〃중월리중월리23중월1리, 중월2리
〃〃용흥리용흥리23용흥1리, 용흥2리
〃〃용암리용암리22용암1리, 용암2리
〃〃신계리신계리12신계리
〃〃광암리광암리33광암1리, 광암2리, 광암3리
〃〃오성리오성리13오성리
〃〃월계리월계리23월계1리, 월계2리
〃〃화방리화방리35화방1리, 화방2리, 화방3리
소 계소 계10102336
수북면수북면수북리수북리24수북1리, 수북2리
〃〃나산리나산리24나산1리, 나산2리
〃〃개동리개동리16개동리
〃〃정중리정중리14정중리
〃〃황금리황금리23황금1리, 황금2리
〃〃고성리고성리25고성1리, 고성2리
〃〃오정리오정리24오정1리, 오정2리
〃〃대방리대방리47대방1리, 대방2리, 대방3리, 대방4리
〃〃궁산리궁산리35궁산1리, 궁산2리, 궁산3리
〃〃두정리두정리23두정1리, 두정2리
〃〃주평리주평리212주평1리, 주평2리
〃〃풍수리풍수리35풍수1리, 풍수2리, 풍수3리
〃〃남산리남산리13남산리
〃〃대흥리대흥리13대흥리
〃〃담빛리담빛리27담빛1리, 담빛2리
소 계소 계15153075
대전면대전면대치리대치리914대치1리, 대치2리, 대치3리, 대치4리 대치5리, 대치6리, 대치7리, 대치8리, 대치9리
〃〃평장리평장리23평장1리, 평장2리
〃〃서옥리서옥리23서옥1리, 서옥2리
〃〃중옥리중옥리13중옥리
〃〃응용리응용리23응용1리, 응용2리
〃〃태목리태목리24태목1리, 태목2리
〃〃강의리강의리14강의리
〃〃월본리월본리24월본1리, 월본2리
〃〃병풍리병풍리13병풍리
〃〃행성리행성리36행성1리, 행성2리, 행성3리
〃〃성산리성산리13성산리
〃〃갑향리갑향리24갑향1리, 갑향2리
소 계소 계12122854
합 계합 계1401403256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2.19., 2020.2.14., 2021.7.26., 2024.1.25., 2025. 5. 15.>
이장 및 반장의 정수

별지

구분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주요 경력
추천인 1
추천인 2
마 을 명성 명생년월일비 고
연번주 소(직위)생년월일성 명서명 또는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2. 마을총회 개최현황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회의결과 :
 
 
 상기자를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대표 마을명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상기 본인은 ○○면 ○○리 이장 임명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
1. 마을총회 개최현황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회의결과 :
2. 마을총회 내용
 
[별지 제3-1호 서식]
마을총회 참석자 명단

 ※ 1세대당 성인 1인만 인정하며 자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 )의 직위는 마을임원의 경우만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임 명 장
○○읍(면) ○○리 
○ ○ ○
 귀하를 ○○읍(면) ○○리 이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 ○ 읍(면)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2019.2.19., 2025.5.15.>

제3조(이장임명 자격)

제3조(이장임명 자격)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4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제4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① 이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 마을총회의 동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해당 지역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 주민(1세대 당 성인 1명. 이 항에서 같다) 1/2 이상 참석2. 해당 지역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일 경우 : 25명 + 세대수의 1/10 이상 주민 참석3. 해당 지역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 : 40명 + 세대수의 1/20 이상 주민 참석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때4.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전출할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7.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때 <신설 2024.1.25.>9.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1.25.> <개정 2024.1.25.>③ 이장 임명예정자 또는 전임자는 이장 추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마을총회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이장 임명장 교부)

제5조(이장 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장의 의무)

제6조(이장의 의무)① 이장은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ㆍ면장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일 10일 전에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9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조정)

제10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반상회)

제11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3. 유관기관의 새소식 전달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6. 주민 건의사항 토의 등

제12조(반상회운영)

제12조(반상회운영)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세대원 중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13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처리를 위한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결정사항 실천)

제14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