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정)
제2조(지정) 자연발생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 명 칭 |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원 |
| 면 적 | 356,041㎡ |
| 명 칭 | 죽녹원 앞 |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향교리 일원 |
| 면 적 | 34,89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연발생관광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정) 자연발생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