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제정

별표

별표

명 칭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위 치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원
면 적356,041㎡
명 칭죽녹원 앞
위 치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향교리 일원
면 적34,89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연발생관광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정)

제2조(지정) 자연발생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