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라 함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사업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말한다.(개정 2007.7.31)3. "자체평가"라 함은 군정의 능률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본청, 직속기관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07.7.31)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1. 당해년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22.11.7.)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하여금 반기별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실ㆍ과ㆍ단ㆍ소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21.2.19., 2022.11.7., 2023.9.25.)
제5조(정기평가의 실시)
제5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시행 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주관 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경우 상반기 평가를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2023.9.25.)
제6조(수시평가의 실시)
제6조(수시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 2006.10.4,2010.7.29, 2022.11.7.)
제7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7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시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5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22.11.7.)
제9조(우수부서등에 대한 포상 등)
제9조(우수부서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
제10조(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7.7.31)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년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 규칙에서 본 위원회로 심의 대행하도록 한 사항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4.5.><신설 2021.4.5.>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4.5.>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 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9.25.>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간사는 공모사업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
제16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