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행정계획의 종류비고
농촌생활 환경정비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계획의 수립
농공단지 조 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
수자원 개발 및 하천의 이용개발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 개발계획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 지구의 지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 조성 계획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하천의 이용개발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토석채취 및 공원계획 결정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기 타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기타 위원회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계획
구 분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비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 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 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 환경보전 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개발제한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연환경 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자연환경 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 림 법 적용지역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내에서 형질변경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타법에 의한 의제처리 제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신청면적이 10㏊ 이상인 것
구분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비고
자 연 공 원 법 적용지역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습 지 보 전 법 적용지역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수 도 법, 하 천 법, 소 하 천, 정 비 법, 지하수법 적용지역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 으로부터 상류로 1㎞이내인 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수질환경 보 전 법 적용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중점 관리저수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그 밖 의 개발사업사업계획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안건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양군수가 결정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제3조제2항 관련)
 1. 행정계획

 2. 개발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리 등)

제2조(사무처리 등)① 간사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주관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4. 군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의 업무 보좌에 관한 사항③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2. 문서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3조(자문·평가 및 심의)

제3조(자문·평가 및 심의)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심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대상안건으로 위원회가 선정한다.1.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태·환경도시 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별표1의 사업(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주요 시책사업중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대상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사업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4조(사전심의대상 사업의 심의)

제4조(사전심의대상 사업의 심의) 제3조제2항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사업별로 평가의견과 정책대안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간)

제6조(평가기간)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부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협의 및 대안 개발을 위해 평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처리)

제7조(평가결과 처리)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사업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