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지원금 지급신청서

연고자 확인연고자 확인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
읍․면 담당공무원직급: 성명: (서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소주소
사 망 자화장장소화장장소사망일시화장일시
사 망 자안치장소안치장소(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의
신 청 인주소주소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신 청 인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화장지원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망자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일련 번호주 소성명생년월일 (성별)사망자와의 관계성명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지원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양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2. “화장지원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법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1. 사망일 기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개장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로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 시신 1구당 300,000원2. 개장 유골에 대한 지원금 유골 1구당 50,000원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화장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ㆍ시신 기증 등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화장지원금의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화장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