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사용범위사용시간사용료비 고
에코교육관 교육실 1141㎡4시간 미만100,000
에코교육관 교육실 1141㎡1일(8시간)200,000
에코교육관 교육실 298㎡4시간 미만70,000
에코교육관 교육실 298㎡1일(8시간)150,000
에코교육관 기획전시실176㎡1일50,000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영상실74㎡ (45석)4시간 미만70,000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영상실74㎡ (45석)1일(8시간)150,000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중정홀149㎡4시간 미만100,000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중정홀149㎡1일(8시간)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담양에코센터 시설물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 조명·음향시설 및 냉·난방 사용료 포함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사용 시설기 본 시 설교육실1( ), 교육실2( ), 영상실( ), 중정홀( )교육실1( ), 교육실2( ), 영상실( ), 중정홀( )교육실1( ), 교육실2( ), 영상실( ), 중정홀( )교육실1( ), 교육실2( ), 영상실( ), 중정홀( )교육실1( ), 교육실2( ), 영상실( ), 중정홀( )
사용 시설부 속 시 설마이크, 냉·난방 시설마이크, 냉·난방 시설마이크, 냉·난방 시설마이크, 냉·난방 시설마이크, 냉·난방 시설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
사 용 내 용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내 용사 용 료 납 부 액선납( 원), 감면선납( 원), 감면선납( 원), 감면선납( 원), 감면선납( 원), 감면
사 용 내 용사용(입장) 예 정 인 원입 장 료 징수유무입 장 료 징수유무유( 원), 무유( 원), 무
사 용 내 용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담양에코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사용기간은 시간까지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주소(단체명)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
사 용 료
비 고
담양군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담양군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담양군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담양군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생태·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담양에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양에코센터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32. 부속시설가. 호남기후변화체험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5나. 개구리생태공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7다. 개구리생태공원 사육온실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67-19라. 에코교육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3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및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2. 기후·생태·환경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3. 기후·생태·환경 관련 교육, 해설사·지도자 양성 및 활용4. 양서류 사육 및 관리5. 그 밖에 기후·생태·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관람시간 및 휴관일 등)

제4조(관람시간 및 휴관일 등)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5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람자는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3. 그 밖에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개시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과 군민들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5. 개인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하여 사용 신청할 때6. 기타 센터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이에 대한 시정 지시를 불이행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관내 교육지원청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3.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 등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예정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3. 담양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② 사용예정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한다.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철거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장비 등을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등)

제14조(자원봉사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설사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강사료)

제15조(강사료) 군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에게 센터 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체험료)

제16조(체험료) 센터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에 대해서 참여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