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담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2. 장학기금 조성·관리 사업3. 그 밖에 장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담양군의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운영과 제3조 각 호에 따라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에 대하여 회계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재)

제11조(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결산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