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광고물 게재 수수료 최저 단가표

구 분기 준 규 격기 준 규 격수 량 별 기준수량1부당 단가(원)1부당 단가(원)비 고
구 분기 준 규 격기 준 규 격수 량 별 기준수량흑백칼라(2도)비 고
책 자 형10cm×4cm표지면10,000부4060◦40㎠ 초과 매 5㎠당 1원 가산 ◦매1만부 초과시 마다 2원 가산 ◦색도 1도추가시 8원 가산
책 자 형10cm×4cm기타면10,000부2535◦40㎠ 초과 매 5㎠당 1원 가산 ◦매1만부 초과시 마다 2원 가산 ◦색도 1도추가시 8원 가산
신 문 형3단×23cm1 면10,000부1218◦40㎠ 초과 매 5㎠당 1원 가산 ◦매1만부 초과시 마다 2원 가산 ◦색도 1도추가시 8원 가산
신 문 형3단×23cm기타면10,000부1015◦40㎠ 초과 매 5㎠당 1원 가산 ◦매1만부 초과시 마다 2원 가산 ◦색도 1도추가시 8원 가산
고지서류10cm × 4cm10cm × 4cm10,000부1015◦40㎠ 초과 매 5㎠당 1원 가산 ◦매1만부 초과시 마다 2원 가산 ◦색도 1도추가시 8원 가산
안내문류10cm × 4cm10cm × 4cm10,000부812◦40㎠ 초과 매 5㎠당 1원 가산 ◦매1만부 초과시 마다 2원 가산 ◦색도 1도추가시 8원 가산
구 분흑백 칼라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3단광고료 (3단×24cm)전단광고료비 고
구 분흑백 칼라규 격발행부수단가(원)3단광고료 (3단×24cm)전단광고료비 고
표지면 (1면, 끝면)흑백1단×1cm20,000부 ~ 30,000부4,500324,000972,000매 5,000부 초과시.마다 광고료의 100분의.10가산
표지면 (1면, 끝면)칼라1단×1cm20,000부 ~ 30,000부6,750486,0001,458,000매 5,000부 초과시.마다 광고료의 100분의.10가산
기타면흑백1단×1cm20,000부 ~ 30,000부4,000288,000864,000매 5,000부 초과시.마다 광고료의 100분의.10가산
기타면칼라1단×1cm20,000부 ~ 30,000부6,000432,0001,296,000매 5,000부 초과시.마다 광고료의 100분의.10가산
구 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비 고
쓰레기봉투 규 격46.5×2656.5×3369.5×4278.5×4891.5×56103.5×65113.5×71∘1색도 추가시 마다 .50%가산
광 고 비 율봉투의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 이내봉투의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 이내봉투의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 이내봉투의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 이내봉투의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 이내봉투의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 이내봉투의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 이내∘1색도 추가시 마다 .50%가산
광 고 수 수 료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1색도 추가시 마다 .50%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3.6.30.>
광고물게재 사용료 최저 단가표
1. 일반 발간물

2. 구보

3. 쓰레기봉투

별지1)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게재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 표)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법인명 (상 호)전 화 번 호
광 고 신 청 현 황발 간 이용물1매당 광고게재 수 수 료
광 고 신 청 현 황면 별색 상광고물량
광 고 신 청 현 황규 격광 고 기 간
◦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7.9, 2015. 11. 30)
공공 발간물 이용 광고물게재 신청서

별지2)공공발간물 이용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11. 15, 2009.7.9. , 2023. 6. 30.)
광주광역시동구공고 제 호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광주광역시동구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사인의 광고물을 게재토록하여 지역경제 정보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주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발간물명 :
 ◦ 배포수량 :
 ◦ 신청기간 :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과
2. 광고주 제출서류
 ◦ 광고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청 과로 문의(☎ - )
 .나. 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의 요구시 반환하여 드립니다.(개정 2000. 11. 15)

별지3)광고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7.9)
광 고 결 정 통 지 서
1. 발간물명 :
2. 광고주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 명 :
 ◦ 주 소 :
 귀하(법인)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별지4)광고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0. 11. 15, 2023. 6. 30.)
광 고 계 약 서
1. 광고명 :
 ※ 내용 요약
2. 규격 및 수량
3. 계약금액 :
 공공발간물이용광고게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주광역시동구청을 “계약담당”이라 칭하고, 광고주 -----을 “계약상대방”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제1조 “계약상대방”은 광고에 있어 기본색도(1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색도(1도 이상)제작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방” 광고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광고원고는 “계약상대방”이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개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금액은 광고수수료의 10%로 하고, 천원이하는 절사한다.
제4조 사용료는 납부기한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①본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담당이 결정한다.(개정 2000. 11. 15)
 ②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구수입으로 귀속되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6개월간 광주광역시동구청에서 발간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0. 11. 15)
제6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계약담당”, “계약상대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계약담당 :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인)
 계약상대방 : 대표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등(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4조(수수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제157조(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3. 9, 2009.7.9., 23.6.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②"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③"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을 말한다.④"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물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①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3.6.30.>②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동구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 <개정 98. 3. 9.>③사용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3.6.30.>

제4조(광고물게재 제한)

제4조(광고물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광고주의 선정)

제5조(광고주의 선정)①광고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문서로써 계약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등을 고려 광고주를 선정한다.<개정 23.6.30.>③구청장은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구청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발간통제부서장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시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1.>

제6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6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구청장은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②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③사용료의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④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6개월간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 7. 24.>⑤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보의 경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후 사용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개시 5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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