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7-09 시행 2009-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경축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의 선진구, 잘사는 동구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광주광역시 동구『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