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구분 학교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성적우수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이내인 자
고 등 학 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이내인 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제4조제3호관련)

별지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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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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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재 정 보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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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선발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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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장 학 증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 인

별지6)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19 년 월 일
직 인

○○○학 교 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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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식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19 년 월 일
수 신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직 인

○ ○ 학 교 장

별지9)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학기말성적통보서식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성 적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출석률(%)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19 년 월 일
수 신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직 인

○ ○ 학 교 장

별지10)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장학금지급정지사유발생통보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19 . . .
수 신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개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 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7.19.>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88.9.10.>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개정 88.9.10.>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개정 2025.3.31.>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88.9.10.>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 할 장학금을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8.9.10.>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