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개방공간)
제2조(개방공간)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1. 동구청 대회의실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3. 동구청 전산교육장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② 다른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기타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후 : 18:00 ~ 22:00(4시간)2. 토요일ㆍ공휴일 : 09:00 ~ 18:00(9시간)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동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개방공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9.12.23., 2021.7.13.>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 주민안전담당관 <개정 2021.7.13.>3. 동구청 전산교육장 : 회계과장 <개정 2021.7.13.>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 동장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우선사용)
제5조(우선사용)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동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50% 감면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70% 반환, 이용일 전일 5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