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공공이용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국ㆍ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개정2025.3.31.>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를 말한다.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개정2025.3.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구청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1. 공공이용시설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모2.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방법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신청 절차4.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선정 기준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