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는 독서기반을 구축하고,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개정 2026.7.1.>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구청장은 「도서관법」 에 따라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4.>③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동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조성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동아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5.7.4.>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구민에게 독서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제공 및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4.>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7. 도서구입과 연계하여 독서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신설 2025.12.30.>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 상품권, 포인트,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4. 개정 2025.12.30.>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