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종사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응급관리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란 독거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개정 2026.7.1.>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응급관리요원 지원 사업)

제5조(응급관리요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직무 교육2.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포상3.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를 위한 사업2. 응급관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응급관리요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