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부담금

종류구분부담금비고
입주보증금연액50,000원/3.3㎡당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며, 퇴소시 반환
사용료연액당해 재산가액의 22/1000재산가액의 결정은 광주광역시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비(정액)월액3,000원~10,000원/3.3㎡당무인경비, 청소용역, 유지보수비용
공공요금 등월액전기사용 요금개별 전력량계 및 실용면적당 분할 부과
공공요금 등월액상·하수도 요금입주업체 분할 부과
기 타1) 임대료 산정은 입주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년에 1회 산정 2) 입주보증금, 관리비 부과기준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산정한다.1) 임대료 산정은 입주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년에 1회 산정 2) 입주보증금, 관리비 부과기준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산정한다.1) 임대료 산정은 입주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년에 1회 산정 2) 입주보증금, 관리비 부과기준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산정한다.
구분종류감면액비고
1. 초기 창업자(입주 후 2회 연장 한) 2. 시제품 개발․제작 상품화한 업체 (사업추진실적 제출) 3. 상시고용 5인 이상인 업체 4. 청년창업자사용료사 용 료 결정금액 50% 감면 (11/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4.8.>
1.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부담금

2.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부담금 감면 기준

[별표 2]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구 분구 분단 위사용료 (기준액)비 고
기 본 시 설교육장(2층)1시간10,000원1. 시설사용은 근무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사용료 감면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단, 동구창업지원센터 입주 업체에 한하여 입주 기간 동안 기본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기 본 시 설회의실(2층)1시간5,000원1. 시설사용은 근무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사용료 감면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단, 동구창업지원센터 입주 업체에 한하여 입주 기간 동안 기본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기 본 시 설상담실(2층)1시간5,000원1. 시설사용은 근무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사용료 감면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단, 동구창업지원센터 입주 업체에 한하여 입주 기간 동안 기본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기 본 시 설대회의실1시간15,000원1. 시설사용은 근무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사용료 감면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단, 동구창업지원센터 입주 업체에 한하여 입주 기간 동안 기본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청년창업 공유사무실 (4층)청년창업 공유사무실 (4층)월50,000원/명
기 타※ 신청서 상 기재한 목적 외 사용을 금함※ 신청서 상 기재한 목적 외 사용을 금함※ 신청서 상 기재한 목적 외 사용을 금함※ 신청서 상 기재한 목적 외 사용을 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4.8.>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및 감면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
기 업 명기 업 명대 표 자대 표 자
기 업 명기 업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만 세)년 월 일(만 세)
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연락처(O)
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연락처(M)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기업 형태기업 형태□ 개인 □ 법인 □ 기타□ 개인 □ 법인 □ 기타
업 태업 태종 목종 목
개업연월일개업연월일년 월 일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백만 원백만 원
종업원 수종업원 수명희망 입주호실 (면적)희망 입주호실 (면적)호 ( ㎡)호 ( ㎡)
사업 분야사업 분야창업 여부창업 여부□ 예비창업 □ 기 창업( 년 개월)□ 예비창업 □ 기 창업( 년 개월)
창업아이템 (과제명)창업아이템 (과제명)개발(예정)품목개발(예정)품목
지 식 재 산 권권리구분내 용등록일자등록일자기 간비 고
지 식 재 산 권특허
지 식 재 산 권실용신안
지 식 재 산 권저작권
지 식 재 산 권...
인 증 현 황인증명인증명인증기관명인증기관명기 간비 고
인 증 현 황벤처기업, 이노비즈 등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인 증 현 황......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5.7.4.>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최종학력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비고(취득학위)
최종학력~
대표자 경력 사항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대외활동 등)
기 업 명
대 표 자개 업 일년 월 일
주 소
전 화팩 스
종업원수명홈페이지 주소
업 태종 목
자 본 금원전년도 매출액원
기업형태□ 개인 □ 법인 □ 기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회사 연혁
최근 2년간 주요 사업실적
자금조달 계획
인력 보유현황성명출생연도주요경력비고
인력 보유현황
인력 보유현황
인력 보유현황
인력 보유현황
주요 기자재 보유 현황
기술개발 계획 (시제품)
제품판매 계획
예상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정부자금 지원, 투자유치, 융자 등)
향후 계획
구 분일 자명 칭주 최
투자유치
자본증자
기술금융
정부, 공공기관 등 지원사업 선정
지식재산권
해외수출
대회수상
전시·행사
기타참여
기타 특기사항※ 평가 시 참고할 사항 등 기재※ 평가 시 참고할 사항 등 기재※ 평가 시 참고할 사항 등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4.>

 제 출 일 :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1. 대표자 이력

2. 기업 일반현황

3. 창업 아이템 개요

4. 사업화 계획

5. 각종 사업 유치 및 참여 등 ※ 당해연도

[별지 제3호서식]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입주사무실입주사무실
신 청 내 역입주기간당초입주기간당초입주기간~ ( 년 월)~ ( 년 월)
신 청 내 역입주기간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년 월)~ ( 년 월)
신 청 내 역연기사유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연장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연장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연장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연장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연장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연장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유상)사용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유상)사용 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주 소 : 
 (서석동, 창업지원센터)
 ○ 사용면적 : ㎡(전용면적)
 ○ 사용기간 : ~ (1년)
 ○ 사용목적 : 
 ○ 임 대 료 : 
□ 신 청 인
 ○ 주 소 : 
 ○ 사 용 자
 - 상 호 : 
 - 성 명 : 
 - 생년월월(법인등록번호) :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입주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첨부한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별지 제5호서식] 입주연기신청서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연 락 처
입주 사무실입 주 일
입주연기사유
입주 예정일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입주 연기는 1개월 이내로 합니다. 2. 입주 연기는 입주개시일 5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3. 입주 예정일까지 미 입주 시에는 입주승인이 취소됩니다.※ 유의사항 1. 입주 연기는 1개월 이내로 합니다. 2. 입주 연기는 입주개시일 5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3. 입주 예정일까지 미 입주 시에는 입주승인이 취소됩니다.※ 유의사항 1. 입주 연기는 1개월 이내로 합니다. 2. 입주 연기는 입주개시일 5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3. 입주 예정일까지 미 입주 시에는 입주승인이 취소됩니다.※ 유의사항 1. 입주 연기는 1개월 이내로 합니다. 2. 입주 연기는 입주개시일 5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3. 입주 예정일까지 미 입주 시에는 입주승인이 취소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변경승인 신청서

기 업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입주 호실층 호연 락 처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대 표 자대 표 자
기 업 명기 업 명
기술개발 또는 제작품목기술개발 또는 제작품목
기 타기 타 (법인전환 등)
변경사유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등 변경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개발 및 제작 품목 변경 시 기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등 변경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개발 및 제작 품목 변경 시 기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등 변경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개발 및 제작 품목 변경 시 기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등 변경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개발 및 제작 품목 변경 시 기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2025.7.4.>

[별지 제7호서식] 퇴거 신청서

기 업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연 락 처입주호실층 호
입 주 일퇴 거 일
퇴거 사유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25.7.4.>

[별지 제8호서식] 재계약 경영평가 자료

기업명입주 호실입주 호실입주 호실입주 호실입주 호실
대표자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원원
대표자 주소
사무실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사업장 사용 용도기업형태기업형태기업형태기업형태□ 개인 □ 법인 □ 기타( )□ 개인 □ 법인 □ 기타( )□ 개인 □ 법인 □ 기타( )
사업의 종류업 태종 목종 목종 목종 목
사업 아이템
고용 현황 ※ 당해연도0000년 총 고용인원 (0명)0000년 총 고용인원 (0명)고용보험가입고용보험가입0000년 신규 채용인원 (고용보험 가입) (0명)0000년 신규 채용인원 (고용보험 가입) (0명)0000년 신규 채용인원 (고용보험 가입) (0명)
고용 현황 ※ 당해연도0000년 총 고용인원 (0명)0000년 총 고용인원 (0명)고용보험미가입고용보험미가입0000년 신규 채용인원 (고용보험 가입) (0명)0000년 신규 채용인원 (고용보험 가입) (0명)0000년 신규 채용인원 (고용보험 가입) (0명)
정상영업 활동여부□ 여□ 여□ 여□ 여□ 여□ 부□ 부□ 부□ 부□ 부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 (해당 구, 군까지 기재)입사일 (최근순)고용보험 (가입,미가입)
10000000.00.00광주광역시 동구0000.00.00가입
20000000.00.00전남 담양군0000.00.00가입
30000000.00.00전남 나주시0000.00.00미가입
4
5
6
7
8
9
10
구 분0000년 ※작년도0000년 ※당해연도
매 출 액
영업이익
순 이 익
총 자 산
자기자본
※ 당해연도 결산이 안 된 경우는 내부 자료에 의한 금액 기재 또는 ‘미결산’으로 기재※ 당해연도 결산이 안 된 경우는 내부 자료에 의한 금액 기재 또는 ‘미결산’으로 기재※ 당해연도 결산이 안 된 경우는 내부 자료에 의한 금액 기재 또는 ‘미결산’으로 기재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상 소요 자금
자금조달계획 (정부자금 지원, 투자유치, 융자 등)
신기술 및 독창성
개발방법□ 단독 □ 공동(공동개발 업체 : 성명 : )
추진 시 특기사항
구 분일 자명 칭주 최
투자유치
자본증자
기술금융
정부, 공공기관 등 지원사업 선정
지식재산권
해외수출
대회수상
전시·행사
기타참여
구 분구 분자기 평가 진단 및 서류제출배 점
입주활동실적직원 현황0000년 총 고용인원(고용보험 가입 기준) ※ 당해연도 3명 이상 (10점), 2명 (7점), 1명 (5점)
입주활동실적직원 현황0000년 신규 채용인원(고용보험 가입 기준) ※ 당해연도 3명 이상 (10점), 2명 (7점), 1명 (5점)
입주활동실적매출 실적0000년 매출(10월 까지) ※ 당해연도 3천만원 이상 (20점), 2천만원 이상 (15점) 1천만원 이상 (10점), 1천만원 미만 (5점)
입주활동실적참여도센터 참여도 (10점) 간담회, 포럼 참석 등
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장애인 기업 또는 여성 기업(2점)
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투자유치 및 증자, 기술 금용(기보, 신보) 유치 실적 (2점)
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실적 (2점)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업 선정서, 협약서 등)
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기타 의장) 출원 또는 등록 (2점)
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가점 (0000년 기준) ※ 당해연도해외 거점 개발 등 해외수출 계약 실적 (2점)
서류 제출 여부 체크공통매출 증빙서류 1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전자계산서, 사업 선정확인서 등)
서류 제출 여부 체크공통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당해연도
서류 제출 여부 체크공통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대상자-본인, 발급형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서류 제출 여부 체크공통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업장명 발급분)
서류 제출 여부 체크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부
서류 제출 여부 체크해당시기타 실적 증빙서류 각 1부 (각종 사업 유치 및 사업 선정확인서 등)
서류 제출 여부 체크해당시기업 홍보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5.7.4.>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제 출 일 :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1. 기업 현황
 1-1. 일반 현황

1-2. 직원 고용현황 

 

2. 사업 추진계획

3. 사업 추진성과

4. 향후 사업 추진계획

 ※ 상세 설명 필요 시 별첨 자료 작성하여 첨부
5. 각종 사업 유치 및 참여 등(0000년 1월 ~ 10월 기준)
 ※ 당해연도

 

6. 입주기업 자가진단표(배점 입력하세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 2019.4.8., 2025.7.4., 2026.7.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2., 2026.7.1.>1. “위원회”란 조례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말한다.2. “공실”이란 입주자의 졸업, 퇴거 등에 의해 활용치 않은 입주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7.4.>3. “입주일”이란 동구청과 맺은 사용허가조건의 사용개시일을 말한다.4. “예비입주자”란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대기중인자를 말한다.5. “초기 창업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8.>6.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4.8.>7. “사업 개시일”은 법인설립 등기일 또는 사업자 등록일을 말한다. <신설 2019.4.8.>

제4조(모집)

제4조(모집)①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퇴소에 의한 공실 발생 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② 입주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기모집은 10일 이상, 수시모집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제5조(입주신청)①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입주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 접수를 위해 담당부서에 접수창구를 두고 접수기간은 정기모집은 7일 이상, 수시모집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접수마감은 접수기간 만료일 정규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제6조(입주자선정)

제6조(입주자선정)① 구청장은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해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입주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ㆍ평가는 구청장이 정한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다.③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8.]

제7조(예비입주자 선정)

제7조(예비입주자 선정)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예비입주자는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선정심사 시 적정수를 결정하고 입주순위는 고득점순으로 한다.③ 퇴거로 인한 공실 발생 시 예비입주자를 우선 입주시켜야하며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제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①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최초 입주연도는 12월 말일을 1년으로 본다.② 입주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창업지원센터에서 기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5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장 입주기간인 5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7.4.>③ 입주자가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만료 2개월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별지 제3호 서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8.]

제9조(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연기)

제9조(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연기)① 입주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 입주기간은 사용허가 만료일로 한다.③ 입주계약자가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연기신청(별지 제5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4.>

제10조(입주자 선정 취소)

제10조(입주자 선정 취소) 입주자 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소정기일 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2. 제9조에 따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입주부담금 및 징수방법)

제11조(입주부담금 및 징수방법)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주 부담금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매월 징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용사무기기 및 설비 사용료 등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입주자가 관리비, 공용요금 등을 2개월 이상 미납 시 납부독촉 및 계약해지 예고를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5.7.4.>⑤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부담금(임대료 또는 사용료, 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대해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25.7.4.>

제12조(퇴거)

제12조(퇴거)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1.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3.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미납하여 납부독촉 경고 및 계약해지 예고를 안내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실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입주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재계약 경영평가 심의 결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기간 내에 퇴실하여야 한다.④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원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별지 제7호서식)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고 퇴거일에 자동 퇴실하여야 한다.[신설 2025.7.4.]

제13조(사업계획 추진자료 제출)

제13조(사업계획 추진자료 제출)① 입주자는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매년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한 재계약 경영평가 자료(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재계약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않은 입주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③ 사업추진실적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영업활동 여부2.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3. 입주활동 실적 및 사업경영 실적 등④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한 재계약 경영평가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 연장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5.7.4.>]

제14조(변경승인)

제14조(변경승인)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법인 등 사업자 전환2. 주된 사업계획의 변경3. 사업자간 인수 또는 합병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기술개발 및 제작 품목 변경 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5.7.4.>]

제15조(보안 및 보험가입)

제15조(보안 및 보험가입)① 창업지원센터는 화재, 방범, 응급상황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입주공간의 문을 개방할 수 있다.② 입주자의 입주공간에 설치한 장비와 기밀 사항, 정보통신 등의 보안문제는 입주자가 해결해야 한다.③ 입주자가 고가의 시설ㆍ장비를 보유한 경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손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손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6.7.1.>[신설 2025.7.4.]

제16조(기타사항)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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