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회문장

광주광역시동구의회1. 외형 : 무궁화 형상(금색) 2. 중앙 : “의회” 글씨(금색) 3. 원형 내 바탕 : 백색 또는 옅은 청색 4. 규격은 필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의 회 문 장

[별표 2]의회기

140㎝140㎝세로의 3/5세로의 3/5
(실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깃발 바탕(청색) 광주광역시동구의회 글씨크기 (세로의 1/10)210㎝
210㎝
90㎝90㎝
90㎝90㎝
135㎝135㎝135㎝
135㎝13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의 회 기

 
광주광역시동구의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별표 3]의원배지

모 형 내 용규 격
무궁화형 5지직경 1.8㎝
무궁화원자형외경 1.0㎝
“의회”자 크기0.8㎝
배지 두께0.2cm이상
0.80.80.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의 원 배 지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재료는 “순은 또는 청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 및 기와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7.12., 2026.6.30.>

제2조(의회문장)

제2조(의회문장)① 의회를 표상하는 문장으로써 규격 및 모형은 별표1의 시방과 같다.② 문장은 본회의장 정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

제3조(의회기)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6. 3. 15.>① 삭제<2016. 3. 15>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것으로 예의를 표한다.<개정 2010.07.12.>

제5조(의회기의 관리)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15.>

제6조(의회배지)

제6조(의회배지) 의회배지는 별표 3의 시방에 의해 제작하고 동구의회 현직 의원에 한하여 이를 패용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배지는 의원등록 후 교부한다.<개정 2010.07.1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양복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