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 및 기와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7.12., 2026.6.30.>
제2조(의회문장)
제2조(의회문장)① 의회를 표상하는 문장으로써 규격 및 모형은 별표1의 시방과 같다.② 문장은 본회의장 정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
제3조(의회기)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6. 3. 15.>① 삭제<2016. 3. 15>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것으로 예의를 표한다.<개정 2010.07.12.>
제5조(의회기의 관리)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15.>
제6조(의회배지)
제6조(의회배지) 의회배지는 별표 3의 시방에 의해 제작하고 동구의회 현직 의원에 한하여 이를 패용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배지는 의원등록 후 교부한다.<개정 2010.07.1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양복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