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

출장자성 명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생년월일생년월일
출장자소 속직위직위직급직급
출장자주 소
출 장 기 간~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출장국
출 장 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목 적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출 장 국출 장 국
출 장 경 력 (전체)출장기간출장기간
출 장 경 력 (전체)목 적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출 장 국출 장 국
출 장 경 력 (전체)출장기간출장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동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2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자는 국외출장중 직무상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출장자는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종료 후, 귀국보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등록 및 제출한다.
5.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한다.
6. 직무와 관련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28조
 년 월 일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아닌지, 동구의회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인지
출장의 필요성2.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지,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수집하려는 자료가 기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지 방문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지,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및 담당업무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출장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전쟁, 테러, 감염병 등)
출장경비의 적정성1.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6.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포상ㆍ격려성 성격의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표 2 서식)3. 공무국외출장 방침서 내부결재 서류4. 공무국외출장 여비산출내역서5.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② 제4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1. 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등 타 기관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3.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적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며,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1.18.>② 위원장은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5급 전문위원이 된다. <개정 2024.11.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4.11.18.>1. 과장급 공무원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 등3. 각 계장 및 6급 전문위원④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11.18.>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위원장을 포함)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8.>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2.3.28.>

제8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제8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해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3.28.>]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과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비밀누설 금지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3.28.>]

제10조(현지활동 및 자료수집)

제10조(현지활동 및 자료수집)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3.28.>]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8.[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3.28.>]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3.28.>]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