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등

동판제작(스탠드형)동판제작(부착형)
구 분지원 기준비 고
국가 등록유산 보 수- 공사비용 지원 제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수리 지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추진)
근대건축문화유산 보 수- 건축물 내ㆍ외관 정비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건축물 보존을 위한 긴급보수, 외관정비, 내부 환경 개선)최대 2천만원 지원
가로경관 건 축 물 외관정비- 건축물 외관 정비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담장, 대문, 간판시설 포함)최대 1천만원 지원
적용구역건축법상 용도분류세부 용도
목포진 역사공원 지역제1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다중주택, 공중화장실
목포진 역사공원 지역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관공서 지역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주거 지역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 지역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상업 지역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상업 지역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해안로시장 지역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해안로시장 지역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도 로 부속물가로환경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전깃줄을 없애 거리경관 개선 가로등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공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배치 과도한 홍보물(현수막, 배너) 부착 지양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수목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등으로 경관조성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
도 로 부속물도로포장가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패턴을 적용한 보도와 차도 설치 보도는 화강석 판석, 석재타일, 고압블록, 점토블록 사용 맨홀커버는 보도공간과 조화되도록 계획
건축물 용도의 권 장
건조물명 (건물대장)위치
대지면적㎡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
건물유형건물구조
건물용도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축연도건축가
소유자명생년월일년 월 일(남/여)
소유자주소전화번호
건축물 현황
건축물 특성
신청사유 (보존가치)-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목포시장 귀하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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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등록번호등록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유자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
소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근대건조물 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근대건조물 개요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근대건조물 개요건폐율%%용적률%%
근대건조물 개요구 조최고높이mm
근대건조물 개요건립시기
근대건조물 개요건조물연혁
근대건조물 개요금 회 수리내역
근대건조물 개요소요금액총 수리비용총 수리비용원원원
근대건조물 개요소요금액원원원
근대건조물 개요소요금액원원원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사무소명등록번호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비 고「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1.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함)1.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함)1.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함)1.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함)1.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함)1.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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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소 재 지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용도지구용도지구
지원금액지원금액
지 원 일지 원 일
구 분구 분□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내 용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승계대상위 치용 도용 도용 도
승계대상수 량(동, 개)(동, 개)(동, 개)면적(규격)면적(규격)면적(규격)(㎡, m)
지 원 현 황지원대상역 사 성 보존사업역 사 성 보존사업□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지 원 현 황지원대상공간환경 개선사업공간환경 개선사업□외벽 □담장 □대문 □기타( )□외벽 □담장 □대문 □기타( )□외벽 □담장 □대문 □기타( )□외벽 □담장 □대문 □기타( )□외벽 □담장 □대문 □기타( )
지 원 현 황현물 지원 품목
지 원 현 황지원금액지원금 교부일지원금 교부일지원금 교부일지원금 교부일
권리 의무 승계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권리 의무 승계성 명(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
권리 의무 승계생년월일
권리 의무 승계주 소
권리 의무 승계내 용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붙임서류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리 번호
명 칭한글한자한자
명 칭영문
분 야재 료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년대/시대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주소
소 유 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자)주소
관리단체(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일자일자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___________(인)보증금 (만 원)월 임대료 (만 원)상생협약 주요내용상생협약 주요내용상생협약 주요내용
임대인(인)보증금 (만 원)월 임대료 (만 원)약정 임대차 기간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임대료(보증금) 인상률 한도
목포시(인)
[특약사항]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 설 2022.10.17., 개정 2024.07.08.>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기준 (제20조제2항관련)
 1. 신청 자격
 -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자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유산 혹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지원 사업
 -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내·외관 보수정비 사업
 가. 외관 : 지붕, 외벽, 담장, 창호 등의 건축물 외부
 나. 내부 : 건축물 내부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조 및 재료의 보존 또는 노출을 위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단위건물유산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 지원 대상의 특정 가치 유지를 위해 다다미, 목재 창호, 애자 등 새로운 재료 및 물건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현물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조건
 - 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의 심의내용 반영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보존 관리지침 내용 준수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 기초조사, 심층조사 등의 소유자 동의
 4. 지원 절차
 가. 지원 신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정비계획과 제5조의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① 시장은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위원회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5. 지원 범위
 - 내 ㆍ 외관 보수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 지원사업은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 공사비용으로 산정함
 ※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한함 (단, 종교집회장이나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은 제외)
 ※ ‘가로변 건축물’이란「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함
 ※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함
 ※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받은 자는 공사 착공 전 ㆍ 후 각각 15일 이내 목포시에 신고하여야 함
[별표 3] <신 설 2022.10.17., 개정 2024.07.08.>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보존 관리지침 (제5조제4항관련)

권장용도를 준수한 대지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음
지역 특성과 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프렌차이즈 시설은 제한함

[별지제1호서식] <신설 2019. 4. 15. 개정 2022.10.17.>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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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4. 15. 개정 2022.10.17.> (앞면)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 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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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4. 15. 개정 2022.10.17.>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 4. 15. 개정 2022.10.17.>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4. 15.>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신 설 2022.10.17.>

▪ 임대차 계약현황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__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임대료 인상률 한도)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____%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목포시는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 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목포시는 임대료의 인상률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인상률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 한도를 규정할 경우 본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목포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임차주택 또는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는 본 협약 체결 후 ________년 동안 ________단위로 본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목포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목포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목포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포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 . . .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세기 개항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1.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역사문화유산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유산 제718호(이하 “국가등록유산”이라 한다)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2. “단위건물유산”이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건물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3.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단위건물유산 중 제6조에 따라 등재된 것을 말한다.4.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ㆍ가로변 건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ㆍ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5.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6.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목포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② 국가등록유산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목포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목포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등 관리 계획2. 국가등록유산 원형보존기반 정비사업 계획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거리 및 등록지역 주변 경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제5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제12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3. 지원대상과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④ 제2항제1호의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6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등)

제6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등)① 시장은 제12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있다.②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이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등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등재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표지)

제7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표지)①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표지 방법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해제)

제8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해제)①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가치의 훼손 등으로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등재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0.17.>② 시장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제9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① 시장은 매년 관계 공무원에게 근대건축문화유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와 관리내용에 대해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등)

제10조(주민참여 등)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활용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협의체 육성 및 지원 등)

제11조(주민협의체 육성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2.10.17.>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비계획 수립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및 해제3.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ㆍ지원대상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위원회에는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목포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역사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분야ㆍ사회학ㆍ인류학ㆍ도시재생ㆍ공간디자인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목포근대건축문화유산 또는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9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지원센터 인력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정비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목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⑦ 지원센터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지역에 대한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임차인의 의무 사항,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상생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20조(지원대상 등)

제20조(지원대상 등)① 대상지역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원대상은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닐지라도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확정일(2018.8.)로부터 계속해서 5년 이상 목포시 거주자이거나 사업장을 목포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7.>④ 지원대상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개정 2022.10.17.>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현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등록유산 및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사업2. 단위건물유산의 가로경관 개선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 1항의 경우 목포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별표2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③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은 고증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④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의 대상과 조건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22조(지원 신청)

제22조(지원 신청)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성명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원형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와 학술조사 자료4. 건축물 및 토지대장, 건축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지원 결정 등)

제23조(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정비계획과 제5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 처분 승인의 요건)

제24조(재산 처분 승인의 요건)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공적자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 한도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시장 승인 후 관리3. 양도, 교환의 경우 지원받은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한 이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개정 2022.10.17.>4.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경우가 아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25조(사후관리 및 점검)

제25조(사후관리 및 점검)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 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26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7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27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지원받은 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4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8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28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1.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나 설치에 착수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3.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4.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5. 제24조에 의한 제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고증자료 및 학술자료가 충분치 않아 원형복원이 불가할 경우7. 지원 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거나,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지원 금지)

제29조(중복지원 금지)① 동일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제30조(건축물 등의 매입)

제30조(건축물 등의 매입)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매입대상 기준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유산이 우선 구입대상이 되며, 단위건물유산과 경관을 훼손시키는 건축물 순으로 매입한다.③ 제1항의 매입에 관하여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다.④ 매입대상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