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4.>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4.>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4.>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4.>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 (의견청취 등)①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 · 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가지치기·옮겨심기)
제9조 (가지치기·옮겨심기)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치기·옮겨심기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관리시설물의 설치)
제10조 (관리시설물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①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훼손가로수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②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관리대장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