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04 시행 2017-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 상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이나 지하고 내의 줄기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2.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방 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수종별 기본수형을 유지하여 가지치기 1) 원추형 : 은행나무, 느티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3) 원정헝 : 버즘나무, 목백합 등 3) 평정형 :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4.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포제, 코올타르 등으로 도포
1. 대 상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가 필요한 경우(가지치기만으로 효과가 미흡할 경우) 나. 도로확장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다. 도로점사용 허가를 득한 경우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방 법가. 굴 취 1) 수목 굴취는 인력굴취를 원칙으로 하며 기계 굴취해야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전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등으로 잡아맨다. 5)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운 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2)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다. 수목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를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잔토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방 법2)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마)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바)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한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사)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아)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 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관 수 :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5) 모양잡기 : 수목 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옮겨심기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지치기․옮겨심기 대상 및 방법 (제9조 관련)
1. 가지치기

2. 옮겨심기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4.>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4.>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4.>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4.>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 (의견청취 등)①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 · 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가지치기·옮겨심기)

제9조 (가지치기·옮겨심기)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치기·옮겨심기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관리시설물의 설치)

제10조 (관리시설물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①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훼손가로수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②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관리대장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