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별지 제1~20호 서식]

산 업 명적 용 산 업비 고
조선 산업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
신 금속․ 신소재 (新素材) 산 업 금속․무기(無機)․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① 신 금속재료 :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비정 질금속재료(amorphous metal), 초전도재료 (superconducting material) ② 비금속 무기재료 :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cs), ③ 광섬유(optical fiber), 결정화 유리(crystallized glass) ④ 신고분자재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 효율성 분자 막(high efficiency separator), 태양광발전 전지 ⑤ 복합재료 : 바이오센서(biosensor), 복합재료,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금속(FRM : fiber reinforced metal), 알루미늄 합금
해양레저선박장비업 해양레저 선박장비 업체
부품업체 각종 제조업에 소요되는 중간 부품 생산업체 태양광, 수소전지 부품업체
생물산업 식음료, 해양수산식품 등
골프장 골프장(규모 18홀이상 시설)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시설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한 산업
기 타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전기, 가스 및 증기업(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40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41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5124
○산업플랜트공사업45125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6201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60100
○구역내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60211
○도로화물운송업603
○파이프라인운송업604
○외항화물운송업61112
○내항화물운송업61122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2
○항만내 운송업61203
○정기항공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621
○부정기항공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622
○화물취급업631
○창고업6320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업63911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63913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63914
○항구 및 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63921
○공항운영업(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63931
○화물운송주선업63991
○화물포장업63992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63999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운수장비임대업711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712
○컴퓨터설비자문업721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72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
○자연과학연구개발업73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3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74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3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광고업745
○전문디자인업746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499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7592
○포장 및 충전업7593
○사무지원 서비스업7594
○물품계량 및 견본수출업75991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4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90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902
○기계장비수리업921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고
지급 대상•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지 급 금 액유치금액유치금액지급비율지급액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달러 미만 (120억원 미만)미화 10,000,000달러 미만 (120억원 미만)10,000분의 30미화 30,000달러 미만 (36,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 달러~ 미화 50,000,000달러 미만 (600억원 미만)미화 10,000,000 달러~ 미화 50,000,000달러 미만 (600억원 미만)10,000분의 24미화 120,000달러 미만 (144,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50,000,000달러~ 미화 100,000,000달러 미만 (1,200억원 미만)미화 50,000,000달러~ 미화 100,000,000달러 미만 (1,200억원 미만)10,000분의 18미화 180,000달러 미만 (216,0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0달러 이상 (1,200억원 이상)미화 100,000,000달러 이상 (1,200억원 이상)10,000분의 12미화 498,000달러 미만 (600,000천원 미만)
차 등 적 용 기 준적용율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 등 적 용 기 준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50%• 투자가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등 1개월 이상 유치활동• 투자가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등 1개월 이상 유치활동• 투자가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등 1개월 이상 유치활동
차 등 적 용 기 준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부서로 이관 추진 등 1회성 유치활동•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부서로 이관 추진 등 1회성 유치활동•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부서로 이관 추진 등 1회성 유치활동
차 등 적 용 기 준제 외• 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기타• 유치 금액 : 당해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유치 금액 : 당해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유치 금액 : 당해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유치 금액 : 당해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포상종류공 적 내 용
특 별 승 진 (6급 이하)투자유치금액 150억원 이상
특별호봉승급 (6급 이하)투자유치금액 50억원 ~ 150억원 미만
전보우대 (5급 이하)투자유치금액 20억원 ~ 50억원 미만
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입지 보조금 신청서(안 제6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
투자기업 명투자기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 사업신고 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시작일사업시작일
시설입지 내 역소재지
시설입지 내 역면 적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총 부지면적 : 평방미터, 시설면적 : 평방미터
시설입지 내 역업 종종업원 수종업원 수
시설입지 내 역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없 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고용 보조금 신청서(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
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
투자기업 명투자기업 명투자기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기 타기 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 인원 : 명
보조금신청 액보조금신청 액
「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교육 훈련 보조금 신청서(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 관련)
투 자 가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국 적국 적
투자기업 명투자기업 명투자기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현금현금자본재자본재기 타
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시작일사업시작일사업시작일사업시작일
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계획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교육훈련실시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신 청 액신 청 액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만원(미화 )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부.
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시설 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관련)
투자가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국적
투자기업 명투자기업 명투자기업 명투자기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금 원(미화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시설 내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 내역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 내역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시 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설 내역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신 ․ 증설금 액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만원 (미화 )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목 포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수수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없 음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 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안 제10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사업유형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
시설현황소 재 지
시설현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면 적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
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금 천원(미화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없 음
[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안 제11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산업 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 신청 액보조금 신청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없 음
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시설 이전 보조금 신청서(안 제16조 관련)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 명 : )(산업단지 명 : )(산업단지 명 : )(산업단지 명 : )(산업단지 명 : )(산업단지 명 : )(산업단지 명 : )(산업단지 명 : )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
과 목과 목공장 이전 총액이 사 비이 사 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기 타기 타
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
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팩 스팩 스
본 사 이 전 안 내본 사 이 전 안 내본 사 이 전 안 내본 사 이 전 안 내본 사 이 전 안 내본 사 이 전 안 내본 사 이 전 안 내본 사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점(본사)소재지본점(본사)소재지본점(본사)소재지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
본점(본사)근무인원본점(본사)근무인원본점(본사)근무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음
1.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 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 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 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 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 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 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 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본사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 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평방미터
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
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이전기업투자금액이전기업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
보조금신청 액보조금신청 액보조금신청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
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총 분양(매입)금액 (총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원/평방미터)분양가 또는 임대료(원/평방미터)원원원
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기준공장 면적율(퍼센트)
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평방미터)(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명 명명 명
건축비(ⓐ)건축비(ⓐ)원원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원원원원원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원
보조금신청 액보조금신청 액보조금신청 액보조금신청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방이전기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지방이전기업투 자 금 액원원원원원원원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총인원 : 명총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고용 : 명기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
「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방이전기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 자 내 용지방이전기업 투 자 금 액원원원원원원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명명명신규 고용신규 고용명명
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원
보조금신청 액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① 지방이전기업상호(대표자명)상호(대표자명)
① 지방이전기업주소 및 위치주소 및 위치
① 지방이전기업연락처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① 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고용규모
① 지방이전기업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임대료 감면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임대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분양가 차액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분양가 차액보조면 적: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임대료 감면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임대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매입가 차액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매입가 차액보조면 적:
예산 지원액고용보조고용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산 지원액고용보조고용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액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산 지원액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② 특이 사항
지방 기업상호(대표자명)
지방 기업주소 및 위치
지방 기업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지방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업종(분류번호)
지방 기업자산규모신규투자규모
지방 기업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
지방 기업지원 대상인원총 명총 명총 명
지방 기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상시고용 인원수신규고용 인원수자산규모신규투자 규모
년 월 일주 요 내 용
□ 입지 ․ 고용 ․ 교육훈련 ․ 시설
□ 공장이전 ․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시작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기 업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 )( )
소 재 지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
업 체 담 당 자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E-mail : 핸드폰 :
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명명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가격(원)분양가격(원)분양가격(원)원원원원원원원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대 □ 중견 □ 중소
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소유권 이전일소유권 이전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소유권 이전일소유권 이전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구 분구 분교부일자교부일자교부일자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가입액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비 고
입 지 보 조 금입 지 보 조 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시설투자보조금시설투자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수수료 지 원계계계계계도비도비도비도비도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수수료 지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착공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 인 소 재 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법 인 소 재 지F A XF A X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업 종업 종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사업장규모 (㎡)사업장규모 (㎡)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사업장규모 (㎡)사업장규모 (㎡)
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영 업 용 운 송영 업 용 운 송
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
신 청 액신 청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 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2.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물류비(운송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기타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 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배차일지 등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차량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 고용인원 (명)상시 고용인원 (명)총 인원(A=B+C)신규 채용인원(B)신규 채용인원(B)신규 채용인원(B)신규 채용인원(B)기존공장 이전인원(C)
상시 고용인원 (명)상시 고용인원 (명)
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
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전입 근로자수 (B)전입 근로자수 (B)전입 근로자수 (B)전입 근로자수 (B)동반 가족수 (C)
명/ 세대명/ 세대명/ 세대명명명명명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이주직원정착금이주직원정착금신청금액 총액신청금액 총액신청금액 총액만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
연번근로자 성 명생년월일연락처 (핸드폰)입사일주민등록 전 입 일가족수 (명)신청금액 (만원)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자택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핸드폰번호
신 청 인회 사 명근무부서
신 청 인회 사 명직장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동반가족수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비 고
명 /세대명 /세대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유형지원금유형이주직원정착금이주직원정착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만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0․8>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안 제2조제10호 관련)

〔별표 2〕<개정 2012․10․8> 
수도권내 대상지역(안 제2조제11호 관련)

〔별표 3〕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기준으로 통계청의 8-9차 연관표에 따름 
〔별표 4〕<개정 2012․10․8, 2018. 11. 19., 2019. 4. 15.> 
〈 앞면 〉
성과급 지급 기준(안)(제32조제1항 관련)

〈 뒷면 〉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안)(제32조제1항 관련)

【별지 제 1호 서식】<개정 2012․10․8>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10․8>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2․10․8>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2․10․8>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2․10․8, 2015. 6. 8.>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2․10․8, 2015. 6. 8.>>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2․10․8, 2015. 6. 8.>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2․10․8, 2015. 6. 8.>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5. 6. 8.>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5. 6. 8.>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5. 6. 8.>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고용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5. 6. 8.>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2․10․8>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안 제30조제1항 관련)

[작성요령]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14호 서식】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뒷면)  

【별지 제1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3. 신규투자 및 신규인력 채용 내역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등을 소명)
4. 향후 사업계획
[별지 제16호 서식]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재정자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정자금 신청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신규고용 인원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2․10․8>
 

(안 제26조제1항 관련)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
 「목포시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별지 제18호 서식】<신설 2019. 4. 15.>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9. 7. 1.>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9. 7. 1.>
이주직원정착금 총괄 신청서

[붙임 1][별지 제20호서식 관련] <신설 2019. 7.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2][별지 제20호서식 관련] <신설 2019. 7. 1.>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근로자→회사제출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임대료 또는 매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 “이전보조금”이란 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시설 등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 상시고용인이란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2·10·8>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개정 2012·10·8>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2·10·8>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2·10·8>8. “교육훈련“이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술대학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0·8>9. “투자보조금”이란 수도권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10.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은 별표 1과 같다.11. “수도권”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지역으로 별표 2를 말한다.12.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13. 삭제<2012·10·8>1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10·8>15.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10·8>16. “대기업”이라 함은 제14호 및 제15호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10·8>17.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0·8, 개정 2018.11.19.>18.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0·8>19. “집단화 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 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0·8>20.“시내투자 국내기업”이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17조에서 정한 수도권 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시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하거나 타 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10·8>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투자유치 자문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 관련 유관 기관의 임원5.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물류·관광·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사업2. 기술도입 관련 투자사업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⑦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범위는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여 지급 한다.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7조에 따르며, 그 외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지보조금)

제6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사업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4. 외국인 전용 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확인 후 기업 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한도)

제1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투자한 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지원대상)

제13조(지원대상)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10명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지원기준)

제14조(지원기준)① 제13조의 대상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1. 입지보조금은 정상 분양가·매입비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3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2.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3.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이상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4. 시설보조금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5. 이전보조금은 제조업체로서 시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본사 또는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근무자 2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특례)

제15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특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설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와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제16조의2(물류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투자완료일 기준)이고 상시고용인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물류보조금은 육상운송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간 5천만원까지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7. 1.]

제16조의3(이주직원정착금 지원)

제16조의3(이주직원정착금 지원)① 조례 제2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주직원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00만원2. 근로자와 동반이주한 가족 세대원 : 1인당 100만원(500만원 한도 내)②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이주직원정착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7. 1.]

제17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제17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지원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전문개정 2012·10·8]

제18조

제18조 삭제<2012·10·8>

제19조

제19조 삭제<2012·10·8>

제20조

제20조 삭제<2012·10·8>

제21조

제21조 삭제<2012·10·8>

제22조

제22조 삭제<2012·10·8>

제23조(기금관리)

제23조(기금관리)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시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제24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3일 이내에 이송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 용도의 사용제한)

제25조(보조금 용도의 사용제한)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조금의 정산)

제26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다음날까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8>2.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의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 이상인 경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8, 2018.11.19.>②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2(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28조의2(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특례)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중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미래 성장 유망산업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②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및 수도권기업의 시내이전 기업 중 미래유망사업의 지원기준과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12·10·8]

제29조(보조금 지원시기)

제29조(보조금 지원시기)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등의 매입비는 등기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 한 후 지원한다.2. 임대료는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반기별로 지원한다.3.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 사실 확인 후 분기별로 지원한다.4. 시설비는 시설을 준공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5. 이전보조금은 이전을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시기는 관계 법률이나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9.>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별지13호 서식에 의거 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8>1. 사업계획의 추진상항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③ 조례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 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기업이 해당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 액이 보조사업 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 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제3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32조(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지원용지에 대한 자본유치도 포함) <개정 2019. 4. 15.>② 조례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성과급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성과급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인사 상 우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 인사부서에 인사우대 조치해주도록 건의한다.④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그 공헌도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점, 특별호봉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33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33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