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의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서면심의 경우는 작성을 생략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