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허 가통 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7.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7.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7.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7.2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3일3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
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유상운송 목적
운송자동차운송자동차운송자동차운송자동차차종차종차종차종차종차종차종차종차종차종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자동차번호
운송자동차운송자동차운송자동차운송자동차
운송기간운송기간운송기간운송기간
운송구간운송구간운송구간운송구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츨서류신청인 제츨서류신청인 제츨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3. “실비보상”이란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 경비의 지급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제3조(유상운송 허가)

제3조(유상운송 허가)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하고자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대중교통과장(이하 “대중교통과장”이라 한다)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④ 대중교통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요금 징수)

제4조(요금 징수)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비상운송에 따른 유상운송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 산하 기관·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얻어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 기관·단체의 직원, 통장, 동 자생조직단체 구성원, 사회단체의 구성원 등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5조의2(무상운송 실비보상)

제5조의2(무상운송 실비보상) 제5조에 따라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를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② 비상운송 시 담당공무원을 지정ㆍ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③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거리ㆍ운행시간ㆍ심야운행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제7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시장은 비상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상운송계획 및 시 공무원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8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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