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2. “민간위탁”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을 목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수탁기관이 시설물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 위탁 및 관리)
제4조(시설물 위탁 및 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마을기업, 단체 및 기관, 개인에게 수탁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6조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수탁기관 선정)
제5조(수탁기관 선정)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③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운영·관리계획, 발전 가능성, 재정부담, 해당 분야 전문성, 시설과 장비의 기술보유 능력, 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당해분야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에 의거 신청인에 대해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산술평균 최고 점수를 선정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으로 도시재생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재생지역이 활성화되며 주민 공동체와 재생사업이 지속성장 되도록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기관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1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게「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등 관리비용 일체는 수탁기관이 부담 한다.
제1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제1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19.>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2.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10조의3(이용료)
제10조의3(이용료)① 시장은 도시재생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재생 시설물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이용료 및 제2항의 체험비는 별표1과 같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수탁 관계자, 지역주민, 위탁분야 전문가, 도시재생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협의된 내용을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6조의 심사위원회와 제12조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