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명칭은 ˝목포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3.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일은 주 1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 상담관은 시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 상담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분야별 상담책임관을 두고 운영간사 2명을 둔다. 법률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세무 상담책임관은 세정과장이 되며, 법률상담 운영 간사는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주사가 되고, 세무상담 운영간사는 세정과 세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분야별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세무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