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별표

별표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조례 제7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조례 제7조제2호연 20만원병원진료비 약제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조례 제7조제3호휴식시간 2시간 등※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 지원 (법률상담 등)조례 제7조제4호법률상담 연계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ㆍ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조례 제7조제5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등조례 제8조예산의 범위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직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목포시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목포시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목포시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피해 입증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피해 입증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피해 입증 자료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지원 기준(제7조 관련)

■ [별지 서식]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목포시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민원처리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2.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무자를 말한다.3. “민원인”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및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권리)

제3조(시장의 책무 및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권리)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매년 민원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② 시장은 특이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③ 민원공무원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호조치)

제6조(보호조치)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또는 전보배치 등 인사복무 조치7. 기관의 법적 대응8.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① 시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고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통화연결음 및 자동녹음 전화3. 그 밖에 시장이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② 시장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과 시민의식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특이민원 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시장이 특이민원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①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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