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2-08 시행 2021-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지 급 대 상포상금 지급 기준
1․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 또는 주소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구 분지 급 대 상포상금 지급 기준
1ㆍ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ㆍ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ㆍ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ㆍ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ㆍ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ㆍ 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ㆍ청탁 행위)ㆍ 알선ㆍ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ㆍ 알선ㆍ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8조 관련)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정부패”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8.>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8.>가. 시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28., 2021.2.8.>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의2(신고기한)

제3조의2(신고기한)① 신고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1.2.8.>[본조신설 2019.1.28.]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2.8.]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8.>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신설 2008·10·20>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8.>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21.2.8.>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21.2.8.>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21.2.8.>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신설 2021.2.8.>7.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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