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목포시민의 섬지역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2025. 4. 1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7.>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섬 중 연륙섬이 아닌 섬 을 말한다.2. “섬지역 주민”이란 제1항에 따라 목포시 관할 섬에「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3. “내항여객선”이란「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4.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5. “여객선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6.12.19, 2025. 4. 14.>6.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신설 2025. 4. 14.>

제3조(운임지원 대상)

제3조(운임지원 대상) 시장은 시민이 시 관할 섬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 4. 14.>

제4조(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

제4조(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① 지원운임은 목포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① 섬지역 주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1.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과 차량 및 농기계 운임)대비 50퍼센트 <개정 2016.12.19, 2021.12.27.>2. 섬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터미널 이용료<개정 2021.12.27.>② 섬 지역 주민을 제외한 시민에 대한 운임지원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4. 14.>

제6조(운임지원금 지급)

제6조(운임지원금 지급)①운임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자의 승선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사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산주기는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②여객선사 등은 매월 여객선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 및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의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사업자에게 지급한다.③시장은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④지급된 운임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⑤ 목포시는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금에 대하여 선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

제7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①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및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조례 제3조에 의한 재정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시장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8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

제8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① 목포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1. 1회 적발의 경우 : 1년2. 2회 적발의 경우 : 3년3. 3회 적발의 경우 : 영구

제9조(홍보 및 주의의무)

제9조(홍보 및 주의의무)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여객이 알 수 있도록 각자의 사업장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이용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목포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2021.12.27., 2025. 4. 14.>2.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한 여객선사 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③ 제2항에 따라 여객선사는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할인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5. 4. 14.>

제10조(업무협약 체결)

제10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29, 2021.12.27., 2025. 4. 1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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