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0.5.25.>3. "융자금"이란 조례 제13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5.25.>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5.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0.5.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4.11.>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25.]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개정 2020.5.25.>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개정 2020.5.25>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개정 2020.5.25.>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소상공인 창업현황2.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3.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25.]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제10조(소상공인의 날)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목포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3. 노인,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25.]
제11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제11조(지원대상 및 지원금)① 시장은 소상공안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진 기술,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② 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20.5.25.]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개정 2020.5.25.>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4.11.>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③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가능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제13조(지원신청 절차)
제13조(지원신청 절차) <개정 2020.5.25.>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3.>1.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14조(신용보증 수수료)
제14조(신용보증 수수료)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25.]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제16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제16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2.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창업,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등)
제17조(창업,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창업 및 업종전환 또는 폐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②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타지역에서 목포시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항,제2항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25.]
제18조(보조금)
제18조(보조금)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25.]
제19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9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목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며,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3. 지역 상권 조사, 분석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 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 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센터장은 운영 상황을 매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전부 개정 2020.5.25.]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0.5.25.>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2. 목포시의회 의원3.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25.>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5.25.>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제23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0.5.25.>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5.>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 <개정 2020.5.25.>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
제2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