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전반의 생산, 유통, 가공, 경영 등에 혁신을 도모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현장 확산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기회 제공)
제6조(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