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의상조례

조례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1 일부개정

별표

시민의 상 조례 별지

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 (만 세) 등 록 기 준 지 : 현 주 소 : 소 속 : 직 위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 (만 세) 등 록 기 준 지 : 현 주 소 : 소 속 : 직 위 :사 진 (4*5㎝)
년 월 일학 력 사 항비 고
년 월 일경 력 사 항비 고
년 월 일상 벌 사 항비 고
1)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 생년월일-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
4) 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
9) 공적(추천)부문9) 공적(추천)부문9) 공적(추천)부문9) 공적(추천)부문9) 공적(추천)부문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11) 공적기간
12)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요지(50자 내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13) 연 월 일14) 이 력15) 연 월 일16) 이 력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17) 연 월 일18) 이 력19) 연 월 일20) 이 력
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1) 연 월 일22) 내 용23) 연 월 일24)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추 천 부 문 : 
성 명 (한 자) :
생 년 월 일 : (만 세)
주 소 :
 위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목포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므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첨부 : 1. 이력서 
 2. 공적조서
 3. 사 진(명함판, 탈모상반신)
 4. 기타(증빙서류)
년 월 일
추천자 : 직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 
※ 개인이 추천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 20명 이상의 연서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6. 1.>
이 력 서 

2. 학 력 

3. 경 력 

4. 상 벌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6. 1.>
(앞면)
공 적 조 서
 

(뒷면)

(추가)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목포시 시민의 상
◦◦○○부문 주소 또는 소속
 성명
( 상 문 )
년 월 일
목 포 시 장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①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 6. 1.>② 각 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선 자2. 교육문화부문 : 내 고장 인재육성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3. 경제부문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4. 체육부문 :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자5.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행하고, 불우이웃돕기 등에 앞장선 자6. 특별활동부문 :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예술인 등 특수한 공적에 의거 목포시를 빛낸 내·외국인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제2조에 규정된 부문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목포시의회 의원, 동장 및 기관·단체장,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서 제출 시기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4. 동일한 부문에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5. 추천서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계속하여 3년 미만 거주(소재)하고 있는 개인(단체)③ 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 연고가 있는 자 중 타 지역에서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시민의 상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목포시시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5명과 분야별 전문 인사 9명, 공개모집인사 10명 등 25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다음 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된다.⑤ 제4항의 공개모집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⑥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⑦ 심사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인사, 공개모집인사는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시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취소에 관하여 심사한다.

제6조(심사위윈회 회의)

제6조(심사위윈회 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2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심사 및 취소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③후보자가 2명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개정 2015. 6. 1.>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 한다.② 시민의 상은 후보자 중 1명을 결정하고,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6. 1.>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상의 수여)

제9조(상의 수여)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민의 상은동일한 개인(단체)에 거듭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