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7·21>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당연직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89·4·26, 97·7·21, 2010·3·29>④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97·7·21>
제3조(결정사항)
제3조 (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4. 삭제 <2000·12·26>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7·7·21]
제4조(회의)
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7·21>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7·7·21>⑥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97·7·21>②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7·7·21, 98·9·29, 2003·7·1, 2005·7·28, 2006·8·7, 2008·7·28>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7·21>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 (실비변상)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7·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