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3.“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