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전부개정

별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별표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입 주 보증금세대(호실)당1,000,000원∘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 공단 임대주택 운용기준을 준용하여 세대(호실)당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 사용료세대(호실)당40,500원∘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 공단 임대주택 운용기준을 준용한다.
시 설 명사용기간사용시간사용료비고
강 당 (예식장)5.1-10.311회 (2시간이내)15,000원∘2시간 초과시 매 1시간 마다 기본 사용료에 대한 100분의 20상당 금액가산 (야간 사용시 100의 20 가산)
강 당 (예식장)11.1-다음연도4.301회 (2시간이내)15,700원∘2시간 초과시 매 1시간 마다 기본 사용료에 대한 100분의 20상당 금액가산 (야간 사용시 100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관 사용 요율표(제7조 관련)

복지시설 사용 요율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은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1(옥암동)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임대아파트는 여성 근로자 및 저소득층 여성의 지원을 위해 목련아파트(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둔다.② 생활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5,552평방미터)이며, 42,9754평방미터형 120세대의 세대 당 내부구조는 침실 1명용 1칸, 침실 2명용 1칸, 주방, 화장실, 발코니, 창고로 구분된다.③ 복지시설의 규모는 지상 4층(1,378평방미터)에 복지관리사무소,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을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임대아파트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생활관 입주 허가 및 입주자 관리2. 에어로빅실(명화감상실) 운영3. 근로자 상담실 운영4. 휴게실 운영5. 근로자 도서실 운영6. 근로자 취미실 운영7. 강당 겸 예식장 운영

제5조(사용 대상자)

제5조(사용 대상자)① 생활관 입주 대상자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과 통근을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에 공실이 발생할 때는 관내 거주 1인 여성에 대해 전체 세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시킬 수 있다.②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는 시 관내 및 인근지역 근로자로 하며,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 허가)

제6조(사용 허가)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입주보증금·사용료 등의 납부 및 환불)

제7조(입주보증금·사용료 등의 납부 및 환불)①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관 입주 허가 제한)

제8조(생활관 입주 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입주한 자2. 전염병 질환자3.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용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사용 허가취소)

제9조(사용 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2. 입주증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4.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가한 자5. 퇴사한 자. 다만, 입주 기간 중 퇴사하여 구직을 준비하는 자는 제외한다.6. 사용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7. 생활관 운영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② 시장은 복지시설 사용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복지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3. 복지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4.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0조(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 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