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우리동네청결지킴이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별 10명 이내 범위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2.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3.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에게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발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2.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캠페인 활동3.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지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해촉)

제6조(해촉)①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우리동네청결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청소 행정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