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2.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서 시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제4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5조(인명피해 보상제외)
제5조(인명피해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6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
제6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육 단계별 산정률에 따라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제8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2.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3.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4.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5. 피해 대상 작물 등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 물과 햇빛 관리 등 작물의 생육관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6.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m²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피해지역 통장과 피해 시민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는 세대원 중 1명 또는 통장이 대신 입회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 가부를 신청인 또는 그 세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환수)
제11조(보상금 환수)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은 환수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3조(포획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포획단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10만원(마리당), 고라니 3만원(마리당)2. 수렵보험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