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9 시행 2020-10-19 제정

별표

별표, 별지

상 호 명
소 재 지(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
대표메뉴3개 이내업 종예) 한식, 중식, 일식, 양식예)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대표자(성별)(남 / 여) (휴대전화 : )(남 / 여) (휴대전화 : )(남 / 여) (휴대전화 : )(남 / 여) (휴대전화 : )
조리기능자 (조리책임자)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
인증현황□ 모범음식점 □ 위생등급제 □ 남도음식명가 □기타 (∨ 표시)□ 모범음식점 □ 위생등급제 □ 남도음식명가 □기타 (∨ 표시)□ 모범음식점 □ 위생등급제 □ 남도음식명가 □기타 (∨ 표시)□ 모범음식점 □ 위생등급제 □ 남도음식명가 □기타 (∨ 표시)
으뜸맛집 이행운동 1인기준 1만원이하 단품메뉴개발이 가능합니까? 1인기준 1만원이하 단품메뉴개발이 가능합니까? 1인기준 1만원이하 단품메뉴개발이 가능합니까?□예 □아니오
으뜸맛집 이행운동 입식테이블 교체 등 음식문화조성에 참여 하시겠습니까? 입식테이블 교체 등 음식문화조성에 참여 하시겠습니까? 입식테이블 교체 등 음식문화조성에 참여 하시겠습니까?□예 □아니오
으뜸맛집 이행운동 위생복 상시착용 등 위생·친절 서비스에 상시 노력하시겠습니까? 위생복 상시착용 등 위생·친절 서비스에 상시 노력하시겠습니까? 위생복 상시착용 등 위생·친절 서비스에 상시 노력하시겠습니까?□예 □아니오
위와 같이 20 년 목포으뜸맛집 선정에 신청하며, 선정을 받은 후에는 목포시 음식관광 발전을 위하여 음식문화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소명 : 신청인 : (인) 대표자와의 관계 :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 목포으뜸맛집 선정에 신청하며, 선정을 받은 후에는 목포시 음식관광 발전을 위하여 음식문화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소명 : 신청인 : (인) 대표자와의 관계 :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 목포으뜸맛집 선정에 신청하며, 선정을 받은 후에는 목포시 음식관광 발전을 위하여 음식문화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소명 : 신청인 : (인) 대표자와의 관계 :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 목포으뜸맛집 선정에 신청하며, 선정을 받은 후에는 목포시 음식관광 발전을 위하여 음식문화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소명 : 신청인 : (인) 대표자와의 관계 :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20 년 목포으뜸맛집 선정에 신청하며, 선정을 받은 후에는 목포시 음식관광 발전을 위하여 음식문화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소명 : 신청인 : (인) 대표자와의 관계 :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2. 관련사진(대표메뉴, 업소전경)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2. 관련사진(대표메뉴, 업소전경)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2. 관련사진(대표메뉴, 업소전경)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2. 관련사진(대표메뉴, 업소전경)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서류 1.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2. 관련사진(대표메뉴, 업소전경)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업 소 명
영업신고일영업면적
영업시간주차가능 차량 수대
객 석입식 석, 좌식 석화장실 남녀분리여 / 부
대표메뉴(1)음식명가 격
대표메뉴(1)주재료
대표메뉴(1)설 명5줄 이내 요약5줄 이내 요약5줄 이내 요약5줄 이내 요약
대표메뉴(2)음식명가 격
대표메뉴(2)주재료
대표메뉴(2)설 명
대표메뉴(3)음식명가 격가 격
대표메뉴(3)주재료
대표메뉴(3)설 명
대표메뉴 (상차림)대표음식 (1)대표음식 (2)
대표메뉴 (상차림)대표음식 (3)메뉴판 사진
음 식 점 내부사진
음 식 점 외부사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업 소 명
대표음식(가격 : 원) (가격 : 원)(가격 : 원) (가격 : 원)(가격 : 원) (가격 : 원)
영업신고일영업면적
영업시간객 석입식 / 좌식 석
항 목평가 기준배점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최종 점수
항 목평가 기준배점AABBC최종 점수
1.결격사유◦ 신청자격 미달업소 해당여부 ◦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여부 ◦ 전국 10개이상, 전라권 5개이상 프랜차이즈 업소 해당여부 ◦ 목포으뜸맛집, 모범음식점 등 지정취소 2년 이내여부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부 적 합 □
2.역 사 성◦ 우리지역만의 특화메뉴, 업소 차별성 해당여부 Ⓐ 우수 : 20점 Ⓑ 보통 : 18점 Ⓒ 미흡 : 15점202018181515
2.역 사 성◦ 지역 내 영업연수 기간 Ⓐ 10년이상 : 10점 Ⓑ 5~9년 : 8점 Ⓒ 2~4년 : 6점10108866
3.대외인증◦ 모범음식점, 남도음식명가, 위생등급제 지정 등 Ⓐ 해당 : 10점 Ⓑ,Ⓒ 미해당 : 0점10100000
4.적 극 성◦ 으뜸맛집 시책 참여도 - 1인기준 1만원이하 단품메뉴개발 의사 - 업소내 30%이상 입식테이블 교체 의사 - 친절·위생 서비스를 위한 상시 노력 의사 Ⓐ 3개 : 30점 Ⓑ 2개 : 25점 Ⓒ 1개 : 20점303025252020
5.고객추천◦ 시민, 관광객 등의 인지도 (전체 득표수에 따라) Ⓐ 상위 5% : 30점 Ⓑ 30% : 25점 Ⓒ 65% : 20점303025252020
총 점총 점10010076766161
평가점수 합계평가점수 합계점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2차 현장평가 대상업소 적 합 □ 부 적 합 □
업 소 명영업연수
대 표 자대표메뉴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최종 점수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우수보통미흡최종 점수
1. 맛40
1. 맛①향, 식감 등 대표음식의 맛20201510
1. 맛②대표음식의 창의성 및 특이성5531
1. 맛③지역특산물, 신선한 재료 등 식재료 활용의 능숙성5531
1. 맛④그릇 등 상차림 구성 적정성5531
1. 맛⑤반찬류의 맛과 가짓수 적정성5531
2.서 비 스15
2.서 비 스⑥방문고객 접점부터 배웅까지 서비스 표준화 정도 - 맞이, 안내 및 주문, 서빙, 추가주문, 결제, 배웅 등 응대5531
2.서 비 스⑦고객 불만(요청)사항 등 조치법4432
2.서 비 스⑧예약관리 시스템 운영3321
2.서 비 스⑨식당규모 대비 주차시설 확보3321
3.위 생15
3.위 생⑩주방바닥, 환기구 등 조리장 관리 적정성5531
3.위 생⑪화장실, 내부 집기·비품 등 내·외관 청결4432
3.위 생⑫위생복·위생모 착용 등 종업원의 위생관리 상태3321
3.위 생⑬개인용 식기 제공3321
4.향 토 성15
4.향 토 성⑭향토식재료 및 향토스토리의 활용성8876
4.향 토 성⑮목포음식 고유의 특성 해당 여부7753
5.분 위 기10
5.분 위 기⑯조명, 온도, 소음, 환기 등 쾌적한 실내 분위기5531
5.분 위 기⑰음식과 업소 내·외관, 간판 등의 조화5531
6.영업철학5
6.영업철학⑱영업주의 음식에 대한 신념5531
총 점총 점1001006836점
심사의견 -메뉴구성, 맛 등 -맛집 적합조건 등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영업형태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메뉴
지정내역
위 업소를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으뜸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위 업소를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으뜸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위 업소를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으뜸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위 업소를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으뜸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영업형태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메뉴
재교부사유
위 업소를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위 업소를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위 업소를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위 업소를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배점순위평 가 항 목비 고
1음식이 맛있는 업소
2향토이야기 및 지역특산물 등 식재료 활용에 능숙한 업소
3메뉴 및 분위기, 상차림구성 등 차별화된 업소
4위생상태 및 친절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5우리시 음식문화조성에 실천 의지가 있는 업소
6대중에게 인지도 있고, 역사성이 있는 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첨부1]
업소 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첨부2]

 [첨부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20 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 (서명/인) 
목포시장 귀하 
[별표 1]
 「목포 으뜸맛집」서류심사 평가표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목포시 관광과 맛의 도시팀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2]
「목포 으뜸맛집」현장심사 평가표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서식]

[별지 3호 서식]

[별표 3]
으뜸맛집 지정표지판(제3조 제4항 관련)

[별표 4]
목포 으뜸맛집 선정기준(제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① 목포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대중적인 프렌차이즈 업소,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②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 이상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3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선정 신청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맛집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 서류평가표와 별표 2 현장 평가표에 의하여 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해당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1차 서류심사표는 별표 1과 2차 현장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⑤ 시장은 맛집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재평가)

제4조(지정의 재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맛집에 대한 적합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별표 2의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지정 및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지정서 회수2. 맛집 표지판 회수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목포시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으뜸맛집 지정업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