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해양수산환경국장<개정2023.05.08.>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4. 수입금출납원 : 자원재활용팀장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회계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